연혁 — 판 40개
-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영업장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용사 또는 미용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행정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목욕장업으로의 편입(법 제2조제1항제3호)
(1) 신종 다중이용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안전 및 위생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목욕장업에 맥반석, 황토, 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포함시켜 규정함.
(3)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시켜 안전 및 위생 등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신고제도 도입(법 제3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1) 공중위생영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관할 행정관청의 영업소 관리가 어렵고,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장소에 새로운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을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영업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행정력의 낭비 및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사무의 이양(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5조)
종전의 시·도지사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종전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는 등 행정사무를 이양함.
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제도 도입(법 제19조의2 신설)
(1) 현재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발급에 따른 수수료 납부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다른 자격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의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도 표준화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개정 2005.3.31>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전문개정 2002.8.26]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8.26]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⑥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2. 영업소ㆍ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1. 금치산자2.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9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ㆍ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전문개정 2002.8.26]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02.8.26]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②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6]
제12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ㆍ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8.26]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③삭제 <2002.8.26>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제18조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5.3.31>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