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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07455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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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8.12 시행 · 제2187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1.12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07.31 시행 · 제201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4.23 시행 · 제20504호 · 일부개정
  5. 2024.08.07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 2023.12.14 시행 · 제19444호 · 일부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1호 · 일부개정
  8. 2022.06.22 시행 · 제18605호 · 일부개정
  9. 2020.07.08 시행 · 제17195호 · 일부개정
  10. 2020.06.04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12.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3. 2019.12.03 시행 · 제16718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5. 2019.04.16 시행 · 제16237호 · 일부개정
  16. 2018.12.11 시행 · 제15873호 · 일부개정
  17. 2017.12.12 시행 · 제15184호 · 일부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9. 2016.12.23 시행 · 제13596호 · 일부개정
  20.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일부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3. 2012.09.16 시행 · 제11048호 · 타법개정
  24. 2011.03.30 시행 · 제10506호 · 일부개정
  25.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6.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27.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28. 2008.07.01 시행 · 제09026호 · 일부개정
  29. 2008.06.15 시행 · 제08689호 · 일부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1. 2007.08.26 시행 · 제08488호 · 일부개정
  32. 2006.09.27 시행 · 제08003호 · 일부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10.01 시행 · 제07455호 · 일부개정
  35. 2004.07.30 시행 · 제07147호 · 일부개정
  36. 2003.02.27 시행 · 제06726호 · 일부개정
  37. 2002.01.19 시행 · 제06616호 · 일부개정
  38. 2001.01.29 시행 · 제06400호 · 타법개정
  39. 2000.07.13 시행 · 제06155호 · 일부개정
  40. 1999.08.09 시행 · 제05839호 · 제정

2006.04.01 시행 판 → 2005.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7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종전

<신 설>

개정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종전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

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

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목욕장의 욕수를 원수(욕조등에 주입되기 전의 물을 말한다) 및 욕조수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기타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입욕시켜

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

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

시ㆍ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ㆍ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ㆍ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ㆍ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ㆍ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종전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

시ㆍ도지사

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욕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