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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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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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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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제도의 도입(법 제5조 내지 제10조)
(1) 도시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20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시내 공원녹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려는 것임.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함.
(3) 도시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공원녹지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도시민의 쾌적하고 양호한 생활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의 도입(법 제12조 및 제13조)
(1) 도시의 개발로 이용 가능한 녹지는 점점 감소하고 도시내 녹지공간의 상당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 녹지는 이용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계약에 의해 도시의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민에게 필요한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안의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묘목 제공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지역 주민이 공원녹지 확충 및 도시녹화에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녹지 환경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시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마련(법 제14조)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택지개발사업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계획이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사업별로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일정한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도록 함.
(3) 사업별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도시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와 함께 도시공원과 녹지가 안정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조성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법 제16조)
(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이미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그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 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 법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도록 함.
(3) 공원조성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조기에 공원조성이 이루어지고, 공원조성계획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 도입(법 제17조 및 부칙 제8조)
(1) 도시공원이 결정된 후 세부 집행계획인 공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지 않아 토지의 사적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 국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그 실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으로 함.
(3) 도시공원의 조기 조성을 유도하고 도시공원내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법 제26조 내지 제34조)
(1) 도시자연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내에서의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구역으로 신설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을 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는 제한된 행위에 대하여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토지로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함.
(3)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도시공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법 제50조)
(1)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방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워 공원녹지 분야를 전문적·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는 것임.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도시녹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에 공원녹지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과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103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30>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4>내지 <35>
제8조 생략
부칙 <제589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025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0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高速國道는 除外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한다)"로 한다.
<19>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 <제4545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2989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232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제2057호,1968.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