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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1 시행 판 → 2005.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害物質, 有害化學物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중수도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의2(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ㆍ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認可官廳”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수질기준)
①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제18조(수질기준)
①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강에
유害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개정
2. 건강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건강에
유害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개정
4. 기타 건강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건강진단)
① (생 략)
개정
제20조(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害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인가관청(시장 및 광역시외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인가관청(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7조 내지 제49조에서
같다)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0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害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개정
6. 제20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1의
2.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1의
3. ∼ 5. (생 략)
개정
1의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