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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182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상수도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수도사업 인가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3 · 제1조~제13조
  1. 제1조~제13조
  2. 별표 1~3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1조의2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중수도 시설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7.1>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ㆍ여과지ㆍ소독설비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ㆍ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제4조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9.26>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9.26>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4조의2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0.4>

제4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ㆍ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10.4>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 1998.2.28, 2001.10.4, 2005.9.26>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

1.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취수원의 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둑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 지반이 견고할 것

3. 하천ㆍ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 것

4.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

5.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는 배수지ㆍ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

영 제1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1995.7.1, 2005.9.26>

제8조

삭제 <1998.2.28>

제9조수도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7.1, 2005.9.26>

제9조의2수도시설의 위탁기관

영 제22조의2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26>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제9조의3일반수도사업자의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량분석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4수질검사기관

영 제23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26>

제9조의5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이라 함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가목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05.9.26>

제10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장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1조전용상수도인가등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술진단등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수도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1998.2.28>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이하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2.28>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산출을 포함한다)

③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8.2.28, 2001.10.4, 2003.4.3, 2005.9.26>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④삭제 <1999.1.2>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3.4.3, 200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