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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182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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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상수도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수도사업 인가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3
  1. 제1조~제13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중수도의수질기준[제3조관련]

[별표 1]<개정 2001.10.4>
중수도의 수질기준(제3조관련)
구분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
용수
대장균군수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잔류염소
(결합)
0.2㎎/ℓ 이상일 것
0.2㎎/ℓ 이상일 것
-
0.2㎎/ℓ 이상일것
외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도
2NTU를 넘지 아
니할 것
2NTU를 넘지 아
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pH
5.8∼8.5
5.8∼8.5
5.8∼8.5
5.8∼8.5
색도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
-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n기준)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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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4조의2관련)

[별표 2] <개정 2005.9.26>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4조의2관련)
1.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않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 또는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건물(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토수구 방향의 최대토수유량은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가)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주방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인 것
(2) 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찰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비고
1. 최대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수도꼭지는 위 기준의 공급 수압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최대공급수압이란 수도꼭지 직전의 위치에서의 수압을 말한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L]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 또는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L/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쪽 또는 냉수쪽 어느 한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즉시지수" 방식이란 어떠한 기구·장치를 부착 또는 내장하여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물의 배출과 배출의 중지가 즉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즉시지수방식으로는 전자감응식, 풋밸브(foot valve) 부착 방식등이 있으며, 스위치의 개·폐에 의하여 물의 배출과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제외한다.
6. "자폐식"이란 레버·핸들등 조작부를 작동시키면 일정 시간 물이 배출된 후 자동으로 배출이 중지되는 방식을 말한다.
7. "정량지수" 방식이란 레버·핸들등 조작부에서 미리 설정한 양의 물만 배출된 다음 자동으로 배출의 중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하며, 주로 물받이용으로 이용한다.
8.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9.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소요되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한다. 다만, 변기 세척후 물탱크 이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물인 보충수는 제외한다.
10. "최대사용수량"이란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로탱크 절수 부속을 설치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을 말한다.
11. 공중용 화장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서 공중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을 말한다.
12. "일체형 변기"란 물탱크와 변기가 일체로 되어있는 변기를 말한다.
나. 신축하는 숙박업(객실이 10실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의 종류 및 기준
(1) 수도꼭지
(가) 숙박업
종류
기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2)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세면·샤워용
(나) 목욕장업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며,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된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2)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3)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리터 이하일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다) 골프장업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이어야 하며,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2)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리터 이하인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 리터 이하인 것
2)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것
(2) 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최대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하며, 일체형 변기의 경우에는 2003년 9월 28일까지는 9리터 이하인 것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대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이며,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가)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나)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소변기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인 것
비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 내지 제10호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정된 객실수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1실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 있어서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중 2개 이내에 있어서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2001년 10월 4일전 건축허가를 받은 숙박업·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에 설치할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의 기준
(1) 숙박업
(가)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샤워·욕조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나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2)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 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1)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1)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2)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2) 목욕장업
(가)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1개 레버식 또는 자동온도조절식 온냉수 혼합꼭지일 것
2)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 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 지수 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3) 골프장업
(가) 수도꼭지
종류
기준
샤워용
(입식)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샤워·욕조용
(좌식)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어느 경우에도 샤워헤드 자체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다만 정량지수 수도꼭지는 제외한다.
세면용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세면·샤워용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
1) 토수구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 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7.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2) 샤워헤드 방향 :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인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거나 최대토수유량을 1분당 9.5리터 이하로 유지할 것
(나) 대변기
종류
기준
로탱크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최대사용수량이 11리터 이하의 구조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소변용으로 작동하였을 때의 사용수량이 대변용 사용수량의 70% 이하인 것
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
1) 따로 소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인 것
2) 따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수세핸들을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13리터 이하인 것. 다만,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제외한다.
나)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을 작동하는 변기는 1초동안 작동하였을 때 사용수량이 대변용 15리터 이하, 소변용 9리터 이하인 것
비고
1.~10. 가목의 비고란 제1호 내지 제10호와 같음
11. 숙박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객실수의 5퍼센트(산  정된 객실수중 소수점 이하의 수는 이를 1실로 본다) 이내의 객실에 있어서는 샤워·욕조용 수도꼭지에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목욕장업의 경우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샤워·욕조용(좌식) 수도꼭지중 2개 이내에 있어서는 샤워헤드 방향으로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수도꼭지 등이 벽속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를 설치하거나, 자폐식 밸브 또는 즉시지수 밸브를 부착하기 위하여 벽면해체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수도꼭지 등을 최초로 교체할 때 이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3.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영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재 및 제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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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의3제1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9.26>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의3제1항관련)
  1. 유량계는 당해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목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유량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가능하여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의 원격전송(TM)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미터(이 별표 3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흄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시 수리 및 타기계로 측정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인 경우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직경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직관부내에는 밸브등 유량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바. 정전시 최소 24시간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여부, 유량계 접합부등에서 누수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교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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