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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48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간이상수도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준공시의 수질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3 · 제1조~제39조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4>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 1998.2.24, 2005.9.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 또는 용수공급을 위한 댐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4.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간이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ㆍ여과지ㆍ소독시설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독시설을 제외한 정수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그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비전용상수도등의 규모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동조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 함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지름이 25밀리미터미만이거나 길이가 1천500미터미만인 도관을 사용하는 것

2.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미만인 것

제5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ㆍ교체 등

9. 중수도의 개발ㆍ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5조의3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9.14>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01.9.29>

1. 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1998.12.31>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제5조의3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3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기타사항

법 제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에 한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에 한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여건과 수질오염 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9.29>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기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 및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9.29, 2005.9.14>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ㆍ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ㆍ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당해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ㆍ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9.29>

③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규정된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9.29, 2005.9.14>

제9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0.7.1, 2001.9.29>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토지 또는 부락안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전

아.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 또는 과수원안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및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ㆍ규모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제9조의2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9>

1.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안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ㆍ숙박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원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기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관리의 특례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1.9.29>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른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ㆍ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 및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내역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③관리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제11조의3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의4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9.29>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2005.9.14>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1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2.24, 2005.9.14>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4조비용부담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6.16, 1994.12.23>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ㆍ초소ㆍ위험물방지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비

4.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도사업자별 부담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6.16>

1. 다른 수도사업자가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아 이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2.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취수하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중수도의 설치대상 등<개정 2001.9.29>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ㆍ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5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5.9.14>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인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5.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2.24>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ㆍ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착공ㆍ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재원의 조달 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시설용량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수도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 2005.9.14>

제17조인가의 고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의 질ㆍ양 및 지리적 조건과 당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도수시설ㆍ정수시설ㆍ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필요한 양의 양질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에도 필요한 양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필요한 양의 원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도수관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필요한 양의 원수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할 수 있는 침전지ㆍ여과지ㆍ소독설비등의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필요한 양의 정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 기타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필요한 양의 정수를 일정한도이상의 압력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ㆍ배수관 기타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삭제 <1998.2.24>

③수도시설의 위치 및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수도시설은 수압ㆍ토압ㆍ지진 기타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의 오염 또는 누수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7.1>

제18조의2수도용자재의 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는 수도용자재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9.29>

제19조공사감독자의 자격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공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후 2년이상 토목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2년이상 수도와 관련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제20조수질검사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8.2.24 , 2005.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4ㆍ12ㆍ23, 1995ㆍ7ㆍ1, 1998ㆍ2ㆍ24>

제21조급수장치의 관리자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5.7.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②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1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5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3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4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8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4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7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시설용량이 1일 1천톤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당해 수도가 소독설비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수도시설 위탁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14>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3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건환경연구원등 국ㆍ공립연구기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안의 수질검사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등의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제23조의2

삭제 <1998.2.24>

제23조의3

삭제 <1998.2.24>

제23조의4

삭제 <1998.2.24>

제23조의5

삭제 <1998.2.24>

제23조의6

삭제 <1998.2.24>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9.29, 2005.9.14>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제24조의2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저수조설치기준ㆍ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2년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법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종업원을 고용한 저수조청소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1998.12.31>

④법 제2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2005.9.14>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매년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12.31>

1. 교육과정ㆍ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3. 교육대상 및 교육비

4.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교육실시기관의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1998.12.31>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 수돗물의 요금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3. 급수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재결관할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14>

제27조공업용수도등에 관한 준용

제16조 내지 제19조ㆍ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4>

제27조의2일반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3.6.30, 2005.9.14>

1. 지방상수도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한 수돗물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 1천톤이상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3. 수요자가 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사업자와 당해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전용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②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5.7.1,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6.16>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16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제30조전용상수도 변경인가사항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

삭제 <1994.6.16>

제32조업무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1.9.29>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및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수도에 관한 통계작성과 관련도서 발간

3. 수도기술 및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4. 수도관계 시설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ㆍ교육 및 연수

6. 수도관계 국제교류

7.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

8. 수도기자재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제정 및 검사ㆍ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10.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3조협회의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7.1>

제33조의2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강제징수의 위임·위탁

제34조 (강제징수의 위임ㆍ위탁)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등의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주소와 현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34조의2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누수방지를 위한 수용가의 옥내배관 개량을 위하여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손괴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5.9.14>

1.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③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ㆍ법 제34조ㆍ법 제46조 내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지ㆍ휴지의 허가와 당해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29>

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삭제<2001.9.29>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공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중지

4. 법 제12조, 법 제27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각목의 권한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지ㆍ휴지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지ㆍ휴지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

5. 삭제<1998.2.24>

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5.4, 1994.6.16, 1995.7.1, 2001.9.29, 2002.8.8, 2005.9.14>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의 평가

2. 삭제<2005.9.14>

3. 삭제<2005.9.14>

4.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38조

삭제 <1997.12.31>

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1.9.29>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