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명령, 간이상수도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7462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준공시의 수질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048호,2005.9.14>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1호,2001.9.29>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893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15964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659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수도용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 (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7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시설중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1>내지 <205>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령"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내지 <140>생략
부칙 <제14282호,1994.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관련사항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771호,19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