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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48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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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03.07.01 시행 판 → 2005.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5곳

종전

수도법시행령

개정

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3(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5조의3(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규정된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규정된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종전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

개정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정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종전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정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중수도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중수도의 설치대상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종전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종전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종전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ㆍ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ㆍ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의2(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개정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의3(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인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인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18조의2(수도용자재의 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의2(수도용자재의 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개정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종전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개정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종전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개정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종전

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개정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종전

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6.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개정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사감독자의 자격)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공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19조(공사감독자의 자격)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공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개정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종전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후 2년이상 토목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개정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후 2년이상 토목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수질검사)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0조(수질검사)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22조(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5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3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개정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환경 또는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5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3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종전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4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8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4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개정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4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ㆍ이학ㆍ농학ㆍ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8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4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수도시설 위탁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22조의2(수도시설 위탁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1.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2.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개정

2.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종전

3.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3.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3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개정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개정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종전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개정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종전

제24조의2(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개정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개정

2.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종전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개정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종전

4.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개정

4.

「환경관리공단법」

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재결관할의 준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26조(재결관할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7조의2(일반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제27조의2(일반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 1천톤이상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개정

2. 공공기관ㆍ군부대ㆍ학교ㆍ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 1천톤이상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손괴자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36조(손괴자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호

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개정

2.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

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이행명령

개정

<삭 제>

종전

3. 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 이행명령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