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461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사무를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금까지 지정된 바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3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5.9.30>
제5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등의 사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홍수예방등 인명ㆍ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이나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전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9.30>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30>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생물다양성의 유지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제9조습지보전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제10조습지보전시설의 이용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이용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협의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행위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를 승인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2.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4. 「산림법」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6. 그 밖에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개정 2003.6.25>
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5.9.30>
제14조습지존치를 위한 사업규모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4분의 1을 말한다.
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1. 협의기간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제17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9.30>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등기부등본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 설치의 승인
4.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7.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9.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10.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에 대한 협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당해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시설의 설치
3.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ㆍ관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연안습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토지등에 대한 제5호의 권한은 당해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의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고시
3.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징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제19조의2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자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한다.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9.30>
③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훼손된 습지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