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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7456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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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2003.10.01 시행 판 → 2005.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

을 말한다.

개정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을 말한다.

종전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5.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5. “공원구역”이라 함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종전

6.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6. “공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종전

7.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7. “공원기본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를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종전

8.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제한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와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자연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대상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이용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두는 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절차)

①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과 관할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축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군수 및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4(군립공원의 지정절차)

①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하여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지정된 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축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 및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ㆍ종류ㆍ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ㆍ종류ㆍ구역ㆍ면적ㆍ지정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4조 내지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경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두며,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시ㆍ도에 도립공원위원회,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원위원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각 공원위원회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종전

제11조

(국립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ㆍ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용도지구)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종전

1.

자연보존지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1.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종전

3.

자연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개정

3.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종전

4.

밀집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개정

4.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종전

5.

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개정

5.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도서지역

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

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 자연보존지구

개정

1. 자연보존지구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종전

2. 자연환경지구

개정

2. 자연환경지구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과 그밖의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개정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3.

자연취락지구

개정

3.

자연마을지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자연취락지구

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개정

다.

자연마을지구

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밀집취락지구 자연공원

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4.

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

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자연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⑤

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개정

제21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제11호에 한한다)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종전

제23조(행위허가)

①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23조(행위허가)

①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해저

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개정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의 굴착 및 해저

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 ∼ ④ (생 략)

개정

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자연취락지구

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자연마을지구

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제28조(출입금지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출입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

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제50조(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근이사

3인

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이사장 및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③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개정

제51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근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제53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근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종전

제57조(이사회)

① (생 략)

개정

제57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자연공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도시계획법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①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ㆍ하수도시설 및 오수ㆍ분뇨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

(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및 자원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자연공원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ㆍ지도 및 자원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