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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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745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원구역의 축소 규모(영 제2조의5 및 제2조의7 신설)
공원구역의 규모 축소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축소 규모를 도립공원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군립공원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함.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행위 또는 시설(영 제14조의2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군사훈련, 농로 및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으로 구체화함.
다. 협약 체결에 의한 임산물 등 채취행위 허용(영 제19조제1항제8호)
종전에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도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등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임산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영 제41조의2 신설)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하수도설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영 제41조의3 신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구 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단위:헥타르)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외의 자 해조류 양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건홍식 2. 연승식 1. 투석식 10 이상 10 내지 20 15 내지 3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패류 양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간이식 2. 연승식 3. 뗏목식 1. 살포식 ?간석지 ?천 해 2. 투석식 등 ?간석지 ?천 해 가두리식 - 10 내지 20 15 내지 30 50 내지 100 15 내지 30 10내지 20 15 내지 30 2 내지 5 -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2 내지 5 어류등 양식 어업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나. 수하식 양식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연승식 1. 살포식 ?간석지 ?천해 2 내지 5 10 내지 20 50 내지 100 15 내지 30 2 내지 5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복합 양식 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혼합양식어업 1. 연승식 2. 건홍식과 연승식 1. 살포식 2. 살포식과 투석식 1. 건홍식과 살포식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15 내지 30 50 내지 100 50 내지 10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10 내지 20 해산종묘 생산어업 2 이상 2 이상 협동양식 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부과기준[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5. 9. 30> 과태료의 부과금액(제46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100 150 200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가. 차량, 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100 50 150 75 200 100 3. 법 제29조의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그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50 20 100 40 150 60 4. 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 100 100 5. 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50 50 50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자 50 50 50 7.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도는 사용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 40 50 8. 법 제2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10 10 10 9.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 시설을 이용한 자 10 10 10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