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73호 · 2005.10.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04.03.17 시행 판 → 2005.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8곳

종전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

자연공원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호

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도면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공원경계지역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5(승인을 얻어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6(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10분의 5제곱킬로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7(승인을 얻어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분의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종전

제4조(자연공원의 폐지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조(자연공원의 폐지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취락

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개정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

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종전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후단 신설>

개정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종전

⑥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개정

⑥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7조(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후단 신설>

개정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종전

5.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개정

5.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후단 신설>

개정

4.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종전

5.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개정

5.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원ㆍ특별위원의

임기, 간사,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립공원위원회에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개정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변경으로 한다.

종전

1.

집단시설지구

안에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개정

1.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안에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집단시설지구를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3. 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ㆍ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또는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4.

자연취락지구

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4.

자연마을지구

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5.

밀집취락지구

를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5.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

를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6.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중 그 부지면적을 2천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정

6.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중 그 부지면적을 2천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종전

7.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하거나

동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개정

7.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동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사찰ㆍ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 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 법 제18조제2항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군사훈련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나.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다.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로서 당해 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

종전

제15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 (생 략)

개정

제15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제2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3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다.

종전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개정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환매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환매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2.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개정

2.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개정

4.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종전

제19조(신고생략사항)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2.

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개정

2.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종전

3.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3.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종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개정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종전

5.

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5.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6.

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개정

6.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종전

7.

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 또는 밀집취락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

7.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8.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근주민이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개정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ㆍ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ㆍ대상ㆍ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종전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기간을 정하여 허가되었던 시설로서 같은 장소, 같은 규모, 같은 양식방법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보증서ㆍ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

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2.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②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한다.

개정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한하여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종전

6. ∼ 16. (생 략)

개정

6.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의

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19.·20. (생 략)

개정

19.·2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