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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82호 · 2005.10.07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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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4.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6.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9.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2.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3.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4.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5.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6.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7.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0.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1.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3.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4.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8.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29.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1.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2.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4.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5.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6.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7.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8.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39.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0.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2.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5.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7.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8.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4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1.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2.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3.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6.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8.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9.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2.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3.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4.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6.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7.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3.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4.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79.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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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2.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4.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5.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7.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8.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89.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1.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2.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4.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6.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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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09.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0.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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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19.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4.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5.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6.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7.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29.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0.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1.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4.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7.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8.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2.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3.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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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4.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5.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6.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7.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8.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9.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0.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1.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2.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3.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4.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5.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6.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7.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6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0.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1.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2.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3.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7.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8.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79.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0.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2.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3.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5.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6.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89.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0.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1.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2.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3.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4.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5.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8.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199.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2.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3.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5.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6.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7.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1.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2.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3.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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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1.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2.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3.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5.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6.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7.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8.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29.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0.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2.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3.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7.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8.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39.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0.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1.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05.10.01 시행 판 → 2005.10.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7곳

종전

제1조(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조(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개정

제1조의2(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등)

①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종전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정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결손처분)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14조(결손처분)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개정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납세증명서) 법 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3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제33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① 삭 제

개정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① 삭 제

종전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ㆍ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개정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종전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개정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종전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개정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

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

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종전

3.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정당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개정

5.

「정당법」

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종전

6. ∼ 27. (생 략)

개정

6.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

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개정

9.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

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종전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개정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종전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개정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종전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종전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개정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개정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종전

제89조(정의규정)

①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9조(정의규정)

①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개정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개정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①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①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인

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 및 법 제13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개정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종전

5.

해외건설촉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5.

「해외건설촉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개정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

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

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

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개정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

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개정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종전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개정

16.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종전

17.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개정

17.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종전

18.

과학관육성법

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개정

18.

「과학관육성법」

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종전

19. ∼ 21. (생 략)

개정

19.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개정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종전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개정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종전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개정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종전

25. (생 략)

개정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개정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종전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개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종전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개정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종전

29. 삭 제

개정

종전

30.

산업발전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30.

「산업발전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31. ∼ 34. (생 략)

개정

31. ∼ 34. (현행과 같음)

종전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개정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36.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 다만,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제126조의2(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개정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의사법

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개정

나.

「수의사법」

에 의하여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개정

8.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의2(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개정

제130조의2(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개정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종전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4(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30조의4(비과세대상자) 법 제1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전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평투영면적

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

을 말한다)으로 한다.

종전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

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개정

제130조의9(원천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법」상

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종전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의12(세액통보)

①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130조의12(세액통보)

①세무서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개정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개정

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종전

제146조의2(비과세)

① (생 략)

개정

제146조의2(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5.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개정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개정

6.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6조의15(신고 및 납부) 법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종전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개정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종전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제146조의18(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153조(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3조(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차입금이자 :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11. 차입금이자 : 작물의 재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 15. (생 략)

개정

12.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ㆍ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158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ㆍ군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5조(과세면제)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175조(과세면제)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국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이하의 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

개정

1. 국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이하의 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훈련중인 공익근무요원

종전

2.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개정

2.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종전

3. 교정시설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개정

3. 교정시설경비교도 :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개정

1.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개정

2.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종전

3.

국립암센터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개정

3.

「국립암센터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개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종전

제211조의2(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제211조의2(오염물질배출사업소) 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개정

1.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개정

2.

「수질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종전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수

개정

2. 지하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개정

다. 기타용수 : 가목 및 나목외의 채수된 지하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 및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제외한다.

종전

3. 지하자원 :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개정

3. 지하자원 :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생 략)

개정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농지법

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

「농지법」

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ㆍ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정

1.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ㆍ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전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정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전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

개정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

종전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종전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법 제2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종전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개정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