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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