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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92호 · 2005.10.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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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28 시행 · 제36541호 · 일부개정
  4. 2026.02.27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5. 2025.12.18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8. 2025.08.26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9. 2025.07.16 시행 · 제35449호 · 일부개정
  10.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1. 2024.12.19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13.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14. 2024.06.27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5. 2024.06.18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8. 2024.03.29 시행 · 제34370호 · 타법개정
  19. 2024.03.27 시행 · 제34360호 · 일부개정
  20. 2024.03.13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1. 2024.02.17 시행 · 제34223호 · 일부개정
  22. 2023.09.12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3.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일부개정
  24.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25. 2023.02.14 시행 · 제33249호 · 일부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8.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9. 2022.05.03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0. 2022.04.29 시행 · 제32614호 · 일부개정
  31.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3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3. 2022.01.18 시행 · 제32344호 · 타법개정
  3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5. 2021.12.23 시행 · 제32241호 · 일부개정
  36. 2021.11.02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8. 2021.09.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9. 2021.08.07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0. 2021.08.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41. 2021.07.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2. 2021.06.23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3. 2021.06.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4. 2021.05.04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5. 2021.04.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6. 2021.04.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7. 2021.03.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8. 2021.01.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9. 2021.01.08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5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52. 2020.10.22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3. 2020.10.08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54.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55. 2020.08.15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56.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57.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타법개정
  58. 2020.04.24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6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61. 2020.01.23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2.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63. 2019.11.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4. 2019.10.24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5. 2019.08.06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6. 2019.07.0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6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68. 2019.03.05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69. 2019.02.15 시행 · 제29548호 · 일부개정
  70. 2018.12.3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7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72. 2018.12.04 시행 · 제29332호 · 일부개정
  73. 2018.10.18 시행 · 제29235호 · 일부개정
  74. 2018.09.04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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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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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2014.11.29 시행 · 제25786호 · 일부개정
  117. 2014.11.29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18. 2014.11.21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19.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20. 2014.10.15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1. 2014.10.14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2. 2014.08.27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123. 2014.07.29 시행 · 제25509호 · 타법개정
  1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5.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12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27.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일부개정
  1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9.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130. 2013.12.0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1.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타법개정
  132. 2013.11.20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33. 2013.05.3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35. 2013.03.1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6.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137. 2013.02.2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8.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타법개정
  140. 2012.07.19 시행 · 제23963호 · 일부개정
  141.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4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43. 2012.03.17 시행 · 제23469호 · 일부개정
  14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45. 2011.12.01 시행 · 제23330호 · 일부개정
  146.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147. 2011.09.30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8. 2011.06.29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9.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150.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51.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52. 2010.12.13 시행 · 제22526호 · 일부개정
  153.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15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55. 2010.08.17 시행 · 제22351호 · 일부개정
  15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157.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5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59.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16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61.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2.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4.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166.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67.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16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6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7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7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7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173.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7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17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7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77.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17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79.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18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81.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182.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83.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184.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185.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186.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18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88.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189.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190.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191.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92.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조경효과가 크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도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조경의무제도 폐지(영 제27조제1항제1호)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효과는 크지 아니함에도 읍·면의 자연녹지지역 외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을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조경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됨.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의 완화(영 제46조제2항제2호)

(1)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이 공장 등에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만 물품운반 등 이동식 설비가 필요한 창고에는 완화하여 적용되지 아니하여 대형 창고의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물품운반용 이동식 물류설비를 사용하여 작업활동을 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대형 창고 등의 건축이 보다 쉬워져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4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8장 공개공지등 <개정 2000.6.27>
  3. 별표 1~16
  4.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삭제<1999.4.30>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ㆍ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1999.4.30>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삭제 <1999.4.30>

제3조대지의 범위<개정 1999.4.30>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30, 2002.12.26, 2003.11.29, 2005.7.18>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4.30, 2002.12.26, 2003.9.29, 2005.7.18>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③삭제 <1999.4.30>

④삭제 <1999.4.30>

⑤삭제 <1999.4.30>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제3조의3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10미터미만 │2미터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 │읍ㆍ면지역에서는 4미터) │└─────────────────┴──────────────────┘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05.7.18>

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5.10.20>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7.18>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기타분야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7.9.9, 1999.4.30, 2001.9.15, 2005.7.1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18>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1. 위원의 자격ㆍ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9.4.30, 2000.6.27, 2001.9.15>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ㆍ제철소ㆍ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②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5, 2005.7.18>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7.18>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19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1995.12.30>

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7.18>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ㆍ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3.9.29, 2005.7.18>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ㆍ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제10조

삭제 <1999.4.30>

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5.7.1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2.12.26, 2005.7.18>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8.5.23, 1999.4.30>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9.15, 2005.7.18>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05.7.18>

제14조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2.12.26, 2005.7.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제49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⑦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9.9>

제16조

삭제 <1995.12.30>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1999.4.30>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8.5.23, 1999.4.30>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물의 구조안전ㆍ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삭제 <1999.4.30>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5.7.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 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8>

③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1997.9.9, 1999.4.30>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ㆍ엔지니어링활동주체ㆍ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2. 건축사보의 배치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7일

⑧허가권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이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송부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의 이중배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8>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ㆍ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8>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제22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10.2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유지ㆍ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ㆍ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30>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9.4.30, 2005.7.18>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

삭제 <1999.4.30>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7.18, 2005.10.20>

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2005.6.30, 2005.7.18>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4.30>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삭제 <1999.4.30>

제31조건축선<개정 1999.4.30>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단위 : 미터)┌────────┬───────────────────┬───────┐│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도로의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4 │ 3 │ 6이상 8미만 ││ 90˚미만 ├─────────┼─────────┼───────┤│ │ 3 │ 2 │ 4이상 6미만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120˚미만 ├─────────┼─────────┼───────┤│ │ 2 │ 2 │ 4이상 6미만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5.7.18>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2.24>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제33조

삭제 <1999.4.30>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3.2.24>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ㆍ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9.4.30, 2000.6.27>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④삭제 <19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0.6.27>

⑥삭제 <1999.4.30>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개정 1999.4.30>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개정 1999.4.30>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②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제42조

삭제 <1999.4.30>

제43조

삭제 <1999.4.30>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개정 1999.4.30, 2005.7.18>

제45조

삭제 <1999.4.30>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1. 삭제<1999.4.30>

2. 삭제<1999.4.30>

3. 삭제<1999.4.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4.30>

⑤삭제 <1995.12.30>

⑥삭제 <1995.12.30>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2005.7.18>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제49조

삭제 <1995.12.30>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거실의 채광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거실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7, 2005.7.18>

1. 삭제<1995.12.3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발전소(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2000.6.27>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④삭제 <1999.4.30>

제58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9조

삭제 <1999.4.30>

제60조

삭제 <1999.4.30>

제61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ㆍ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ㆍ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

나.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5.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ㆍ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ㆍ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제62조

삭제 <1999.4.30>

제63조

삭제 <1999.4.30>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5조

삭제 <2000.6.27>

제66조

삭제 <1999.4.30>

제67조

삭제 <1999.4.30>

제68조

삭제 <2000.6.27>

제69조

삭제 <1999.4.30>

제70조

삭제 <1999.4.30>

제71조

삭제 <1999.4.30>

제72조

삭제 <1999.4.30>

제73조

삭제 <2000.6.27>

제74조

삭제 <1999.4.30>

제75조

삭제 <1999.4.30>

제76조

삭제 <2000.6.27>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제78조

삭제 <2002.12.26>

제79조

삭제 <2002.12.26>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7.18>

⑤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의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최대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3조

삭제 <1999.4.30>

제84조

삭제 <1999.4.30>

제85조

삭제 <1999.4.30>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제86조의2재해관리구역<개정 2003.2.24>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침수ㆍ홍수ㆍ산사태ㆍ해일ㆍ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2.24>

②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관리구역ㆍ제2종 재해관리구역 및 제3종 재해관리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2.24>

1. 제1종 재해관리구역 : 산사태ㆍ해일ㆍ홍수ㆍ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관리구역 : 산사태ㆍ해일ㆍ홍수ㆍ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관리구역 : 상습침수지역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관리구역ㆍ제2종 재해관리구역ㆍ제3종 재해관리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④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4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12.30, 1998.5.23, 2000.6.27>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5.12.30, 1998.2.24, 2005.7.18>

④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10.20>

제88조

삭제 <1995.12.30>

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0.6.27>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제91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운동시설중 수영장

8. 업무시설

9. 숙박시설

10.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②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삭제 <1999.4.30>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18, 2005.10.20>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기술자 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8>

제92조

삭제 <1999.4.30>

제93조

삭제 <1999.4.30>

제94조

삭제 <1999.4.30>

제95조

삭제 <1999.4.30>

제96조

삭제 <1999.4.30>

제97조

삭제 <1997.9.9>

제98조

삭제 <1999.4.30>

제99조

삭제 <1999.4.30>

제100조

삭제 <1999.4.30>

제101조

삭제 <1999.4.30>

제102조

삭제 <1999.4.30>

제103조

삭제 <1999.4.30>

제104조

삭제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