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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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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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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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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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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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05.07.28 시행 판 → 2005.10.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
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제22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처리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1.
자연녹지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개정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종전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ㆍ운영
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개정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
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 ∼ ③ (생 략)
개정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
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
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
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
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