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2005.03.18 시행 판 → 2005.1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종전
2.
산림법
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개정
2.
「산림법」
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개정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1.
「건축법」
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종전
2.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개정
2.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종전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종전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개정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종전
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개정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종전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개정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종전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정한다.
개정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가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