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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11호 · 2005.11.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2005.03.18 시행 판 → 2005.1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종전

2.

산림법

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개정

2.

「산림법」

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개정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법

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1.

「건축법」

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종전

2.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개정

2.

「공연법」

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종전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종전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4.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개정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종전

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개정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종전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개정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종전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정한다.

개정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가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