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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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6.08.05 시행 판 → 2005.11.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8의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개정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①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답작ㆍ전작
,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①농림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답작, 전작
, 시설농업 등 지역별ㆍ유형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3(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①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준공 전까지 농업기반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對處)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자는 농업기반시설에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32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1조 삭제
개정
제71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이를 경영할 수 있다.
②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74조(지도ㆍ감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지도ㆍ감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지정취소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지정취소등)
①시장ㆍ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
고
개정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
고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
의 면허,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
의 면허,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17. ∼ 24. (생 략)
개정
17.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준공검사)
①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ㆍ사업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4조(준공검사)
①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ㆍ사업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2(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98조의2(청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의 지정취소
개정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의 지정취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