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의 개정(법률 7550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 및 「어촌·어항법」의 제정(법률 7571호 2005.5.31, 2005.12.1. 시행)으로 「농어촌정비법」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정비법」의 개정(법률 7680호 2005. 8. 4. 공포, 2005. 11. 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8조의4 및 제34조 삭제)
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제40조 신설)
(1) 농어촌민박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아니하여 농어촌지역에 상업화·대형화된 펜션(Pension)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을 초래함.
(2)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한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만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촌지역에 불법·탈법의 민박시설이 난립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제44조의2, 안 별표 2 및 별표4)
(1)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민박의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민박주택의 면적 및 시설기준과 숙박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의무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사업정지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민박운영과 숙박객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조의2관련]
[별표 1] <개정 2000.8.10> 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7조의2관련) ┌──────────────┬────────┐ │제목 │서식 │ ├──────────────┼────────┤ │계획평면도(축척 5만분의 1) │별지 제65호서식 │ │사업계획개요 │별지 제66호서식 │ │저수지현황 │별지 제67호서식 │ │양수장현황 │별지 제68호서식 │ │취입보현황 │별지 제69호서식 │ │암반관정 및 방사상집수정현황│별지 제70호서식 │ │상수도시설현황 │별지 제71호서식 │ │구역내 주요하천현황 │별지 제72호서식 │ │인구현황 │별지 제73호서식 │ │토지이용현황 │별지 제74호서식 │ │축산현황 │별지 제75호서식 │ │공업현황 │별지 제76호서식 │ │수산현황 │별지 제77호서식 │ │공공시설현황 │별지 제78호서식 │ │마을현황 │별지 제79호서식 │ │용수개발 및 공급계획 │별지 제80호서식 │ │사업비수지예산 │별지 제81호서식 │ │용수개발사업비 │별지 제82호서식 │ │주민호응도 및 참여도 │별지 제83호서식 │ │ │ │ └──────────────┴────────┘원문 파일
별표 1의2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9조의4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0.8.10.>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19조의4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 │1.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용 │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인 이상의 환지사가 │제1항제1호 │ │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 │ │ │ │충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고용 │법 제45조의6│업무정지 │ │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인 이내의 환지사가 │제1항제1호 │1년 │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 │ │ │ │충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의한 등록을 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4. 업무정지처분기간중에 환지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45조의6│등록취소 │ │ │제1항제2호 │ │ │ │ │ │ │5.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법 제45조의6│업무정지 │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제1항제2호 │6월 │ └──────────────────────────┴──────┴─────┘원문 파일
별표 2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35조관련]
[별표 2] <개정 2003.1.16., 2005.11.4>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35조관련) 1. 사업의 규모 ┌───────────┬────────────────────────────────┐ │구분 │규모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3만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 │ │ │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관광농원사업 │○6만6천제곱미터 미만 │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 │ │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 │ │ │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 2. 시설기준 ┌──┬────────┬────────────────────────────────┐ │구분│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 ├──┼────────┼────────────────────────────────┤ │농 │농림어업전시관 │○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 │ │어 │(기본시설) │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촌 │ │ │ │관 │학습관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 │ │광 │(기본시설) │곱미터이상일 것 │ │휴 │ │ │ │양 │지역특산물 │○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단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지 │ │ │ │사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 │업 │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휴양시설 │○원두막·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 │ │ │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 │ │ │그밖의시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 │ │ │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관 │영농체험시설│○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 │광 │(기본시설) │입식된 농장, 농업용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 │ │농 │ │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 재원 등 농수산생산을 위 │ │원 │ │한 토지 및 시설(자연림·자 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 │ │사 │ │를 제외한다) 면적 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 │ │업 │ │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 │ │ │ │지역특산물 │○지역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체육시설 │○영 제76조제1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 │ │ │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휴양시설 │○원두막·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 │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음식제공시설│○영 제76조제2항 각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 │ │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 │ │ │ │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농 │기본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어 │ │의 규정에 의한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 │촌 │ │이상 갖출 것 │ │민 │ │ │ │박 │ │ │ │사 │ │ │ │업 │ │ │ └──┴──────┴──────────────────────────────────┘ 비고 : “기본시설”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03.1.16>
[별표 3] 삭제 <2003.1.16>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5.17>
[별표 4] 삭제 <1999.5.17>원문 파일
별표 4의2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제44조의2관련)
[별표 4의2] <개정 2005.11.4.>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제44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동일 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이상 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처분기준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 │ │ │ │ │ │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을 경영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정명령│지정취소│ │ │ │ │ │ │ │ │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열│시정명령│지정취소│ │ │ │ │ │ │ │ │나.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5일 │1월 │3월 │ │ │ │ │ │ │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 │ │ │ │ │에 위반한 때 │ │ │ │ │ │ │ │ │ │ │ │(1)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의한 규모 및 시설기준을 │ │15일 │1월 │ │ │위반한 때 │ │ │ │ │ │ │ │ │ │ │ │(2)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 │ │15일 │1월 │ │ │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 │ │ │ │ │ │ │ │ │ │ │(3) 관광농원사업을 법 제73조 │시정명령│사업정지│지정취소│ │ │제1항단서에 규정된 자가 │ │1월 │ │ │ │아닌 자에게 양도·양수한 │ │ │ │ │ │때 │ │ │ │ │ │ │ │ │ │ │ │(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 │ │ │ │ │시설및 운영 개선 명령을 │ │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 │15일 │1월 │ │ │ │ │ │ │ │ │ │(나)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사업정지│사업정지│지정취소 │ │ │ │15일 │1월 │ │ │ │ │ │ │ │ │(5) 사업정지 처분기간 동안에 사업 │지정취소│ │ │ │ │을 한 때 │ │ │ │ │ └─────────────────┴────┴────┴────┴──────┘원문 파일
별표 5측량·설계및공사감리의위탁료율기준[제49조관련]
[별표 5] <개정 2004.4.9>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료율기준(제49조관련) 1. 기준요율 (단위 : %) ┌───────┬───┬───┬───┬────┬────┬────┬──┬────────┐ │대상액 │10억원│20억원│50억원│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2000 │ │구분 │ │ │ │ │ │ │억원│억원 │ ├──┬────┼───┼───┼───┼────┼────┼────┼──┼────────┤ │측량│기본조사│2.34 │2.19 │2.01 │1.86 │1.72 │1.54 │1.40│1.28 │ │· ├────┼───┼───┼───┼────┼────┼────┼──┼────────┤ │설계│세부설계│3.79 │3.60 │3.30 │3.05 │2.81 │2.53 │2.34│2.16 │ ├──┴────┼───┼───┼───┼────┼────┼────┼──┼────────┤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5.40 │ ├───────┼───┼───┼───┼────┼────┼────┼──┼────────┤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0.95 │ └───────┴───┴───┴───┴────┴────┴────┴──┴────────┘ 2. 적용방법 ①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감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순공사비·자재대·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기본조사의 요율과 대상액은 기본계획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④세부설계의 요율과 대상액은 세부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⑤공사감리 및 사업관리의 요율과 대상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율(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율)하여 산정한다. ⑥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⑦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한계농지 정비사업,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수질개선사업은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원문 파일
별표 6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의2관련]
[별표 6] <개정 2003.1.16.>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49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삭제 <2003.1.16> 다.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라함 은 1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라 함은 2차처분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처 분 기 준 │ │ ├──────┬─────┬────┤ │ │1차 │2차 │3차 │ ├────────────────────┼──────┼─────┼────┤ │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 │ │ │ │처분에 위반한 경우 │ │ │ │ │ │ │ │ │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 │시정명령 │시정명령 │인가취소│ │은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임 │ │ │ │ │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 │ │ │ │ │ │ │ │ │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시정명령 │시정명령 │승인취소│ │얻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을 │ │ │ │ │임의로 변경한 때 │ │ │ │ │ │ │ │ │ │다.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시정명령 │시정명령 │승인취소│ │얻은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기본계 │ │ │ │ │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 │ │ │ │ │ │ │ │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 │허가 등의 │ │ │ │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 │ │ │ │ │ │ │ │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업기반 정비 │사업중지 또 │허가 등의 │ │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는 사업계획 │취소 │ │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변경명령 │ │ │ │정되는 경우 │ │ │ │ └────────────────────┴──────┴─────┴────┘원문 파일
별표 7삭제 <2000.8.10>
[별표 7] 삭제 <2000.8.10>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