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의 개정(법률 7550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 및 「어촌·어항법」의 제정(법률 7571호 2005.5.31, 2005.12.1. 시행)으로 「농어촌정비법」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정비법」의 개정(법률 7680호 2005. 8. 4. 공포, 2005. 11. 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어촌·어항법」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8조의4 및 제34조 삭제)
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제40조 신설)
(1) 농어촌민박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아니하여 농어촌지역에 상업화·대형화된 펜션(Pension)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을 초래함.
(2)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주택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한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받은 자만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촌지역에 불법·탈법의 민박시설이 난립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제44조의2, 안 별표 2 및 별표4)
(1)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민박의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민박주택의 면적 및 시설기준과 숙박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화기 비치의무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사업정지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민박운영과 숙박객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07호,2005.11.4>
이 규칙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470호,2004.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후계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부칙 <제1469호,2004.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료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3호,2003.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420호,2002.7.1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의 잔여기간에 그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년을,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경우에는 3년을 각각 더한 기간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율=(0.05-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전 이미 경과된 기간/365)+(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분할납부 단위기간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365)
부칙 <제1371호,2000.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농업기반공사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농업기반공사
제32조중 "시장·군수·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은"을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으로 한다.
제37조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3 구분란의 제1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농지개량조합·어촌계"를 "어촌계"로 하며,동란의 제3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및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제5호의 구분란중 "농진공 소유"를 각각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조합 또는 계의 소유"를 각각 "수리계의 소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뒷쪽의 제출및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의 근거법규란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뒷쪽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의 제출 및 처리기관란중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을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뒷쪽의 제4호중 "농지개량조합"을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① 생략
②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전업농업인·후계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②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27호,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호,1997.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적용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농어촌휴양사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농어촌휴양사업은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6호,19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1995.8.12>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지사시험과목중 농지법에 관한 규정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처분란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전에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면적변경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한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및 별표 5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되는 계약 및 위탁요율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3조·제13조의 2·제13조의 3·제14조·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4·제15조·제16조·제16조의 2·제16조의 3·제17조·제17조의 2 내지 제17조의 4·제25조·제26조·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4·제27조·제28조·제30조·제30조의 2·제31조·제32조·제32조의 2·제32조의 3·제38조·제40조·제40조의 2 내지 제40조의 6·제41조 내지 제45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 2·제47조·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