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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507호 · 2005.11.05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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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4.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5.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6.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7.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8.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9.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10.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11.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14.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15.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16.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17.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18.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19.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20.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21.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22.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23.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24.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25.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26.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7.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8.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29.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3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31.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2.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3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34.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35.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36.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37.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9.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40.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41.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42.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43.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46.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7.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48.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04.04.28 시행 판 → 2005.11.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1조의2(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1조의2(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2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8조(농어촌용수검사기관) 영 제2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먹는물관리법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 검사기관

개정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수질관련 검사기관

종전

제8조의4(공고 및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안도로ㆍ선착장ㆍ물양장ㆍ제방ㆍ선양장ㆍ방파제ㆍ방사제 등 연안시설의 정비

2. 해중고정물ㆍ해상고정물 등 고정물시설의 정비

3.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어촌환경시설의 정비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등)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9조(마을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등)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개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지역중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21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1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개정

1.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생산자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증환지의 대상등)

①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증환지의 대상등)

①법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전업농업인ㆍ후계농업경영인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1.당해 사업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전업농업인ㆍ후계농업경영인ㆍ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법ㆍ국세징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3조(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5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법」ㆍ「국세징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4조(준용)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 및 환지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등)

①법 제7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등)

①법 제7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5.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7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와 제2항제1호의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의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

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제44조의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이라 한다)

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종전

제44조의3(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7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의3(농어촌지역개발 촉진시설의 범위) 법 제77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기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리계의 해산기준

개정

3. 수리계의 해산기준

종전

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개정

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종전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