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03.07.25 시행 판 → 2005.11.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전
제16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6조(자동차의 운행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ㆍ기간ㆍ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ㆍ용도ㆍ사용목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ㆍ기간ㆍ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ㆍ용도ㆍ사용목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