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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21조의2ㆍ제22조의 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제8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제21조의2ㆍ제22조의 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5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제8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생 략)
개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개정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4(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4( (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개정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개정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개정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개정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및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외
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
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종전
5. ∼ 14. (생 략)
개정
5.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4의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ㆍ조경ㆍ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의 사전점검방법
개정
14의
2. 도장공사ㆍ도배공사ㆍ가구공사ㆍ타일공사ㆍ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⑧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개정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하여 주택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이를 전산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주택공급신청서
개정
1.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개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종전
2. ∼ 4의
2. (생 략)
개정
2.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종전
6. ∼ 13. (생 략)
개정
6.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③「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3항제2호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개정
1.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제32조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
(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
(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2
( (주택의 전산검색))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
( (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여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동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 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 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개정
4.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
(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5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제7조제5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
(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제7조제6항
및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⑤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5의
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후단 신설>
개정
5의
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사업주체는 제5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종전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개정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종전
4.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개정
4.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ㆍ부자가정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
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
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
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②국민임대주택중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
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
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
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③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
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
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
개정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
을 충족하는 자
종전
1의
2. ∼ 5. (생 략)
개정
1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종전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안
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 또는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호 안
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다음 각 목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이 경우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한다.
가. 3자녀 이상 : 3점나. 2자녀 : 2점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3점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