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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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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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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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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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출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과 중소기업 도산방지사업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별표 1기관투자자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2항관련)
[별표 1] <개정 2001.3.28, 2004.2.28> 기관투자자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2항관련)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구분 법인 1 2 3 4 5 6 7 8 9 10 11 내지 13 14 15 16 내지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 리·운용하는 법인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 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삭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삭제>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구분 법인 1 2 3 4 5 6 7 8 9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하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원문 파일
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자 산 범 위 자 산 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건물부속 설비 (2)구축물 (3)기계장치 5년 (4)광학기기 (5)시험기기 (6)측정기기 (7)공구 (8)기타 시험연구용설비 3년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구 분 내용연수 무 형 고 정 자 산 1 2 3 4 5년 10년 20년 50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원문 파일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할분리 500 333 250 200 166 142 125 111 100 090 083 076 071 066 062 058 055 052 050 048 046 044 042 040 039 037 036 035 034 033 032 031 030 029 028 027 027 026 025 025 024 024 023 023 022 022 021 021 020 020 020 019 019 019 018 018 018 017 017 할분리 777 632 528 451 394 349 313 284 259 239 221 206 193 182 171 162 154 146 140 133 128 123 118 113 109 106 102 099 096 093 090 087 085 083 080 078 076 074 073 071 069 068 066 065 064 062 061 060 059 058 056 055 054 054 053 052 051 050 049원문 파일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별표 5] <개정 2004.3.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별표 6] <개정 2003.3.2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 제외)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3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10년 (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석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712)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4 12년 (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