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6개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5.13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 2026.05.17 시행 · 제2158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18473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15401호 · 일부개정
- 2018.12.27 시행 · 제15314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 2018.09.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7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59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43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9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579호 · 일부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92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054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76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76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759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75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58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61호 · 일부개정
- 2010.04.23 시행 · 제09627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42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7.28 시행 · 제08564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4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664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20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7.01.19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 2006.12.28 시행 · 제08123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12 시행 · 제0784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3.08 시행 · 제07707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10.14 시행 · 제07594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47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법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어항의 지정권자(법 제16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광역시장·도지사가,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하도록 함.
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법 제19조 및 제20조)
(1)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항 기본계획 및 어항정비계획 등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어항개발계획에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사업비의 지원(법 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익을 위한 처분(법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공공의 위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손실보상 등(법 제53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
(2)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등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등이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아.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법 제57조)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1/3 ·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ㆍ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4조도시계획의 지위
①도시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3조, 제117조 내지 제126조,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및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9, 2004.12.31>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2.9>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삭제 <2005.3.31>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토지이용ㆍ환경ㆍ교통ㆍ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①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광역도시계획을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0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신설 2005.3.31>
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5.31>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치·관리
제44조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①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ㆍ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비율 및 방법과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시 또는 군이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제46조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②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④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5.3.31>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삭제<2002.12.30>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동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9.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10.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1.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2. 제1항 각호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을 위한 환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대상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처분을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환지계획의 작성 및 환지처분 등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ㆍ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ㆍ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17.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8.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준공검사
①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한다.
⑧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기반시설의 부담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이하 이 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1호의 토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는 다음 각호중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로 한다.
1. 도로(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
2.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3.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
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초ㆍ중ㆍ고등학교용지의 확보
5.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③제2항 각호의 기반시설중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부담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을 감면한다.
④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제6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제70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ㆍ위치ㆍ규모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확보할 것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제1호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3. 제2호의 총부담비용중 각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
4. 제3호의 부담분의 부담시기
5.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선투자, 총부담비용중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부족분의 충당방안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원할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1항제3호의 부담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위치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부담비용을 토지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토지의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방법
③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기반시설부담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①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거나 그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
2.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60일 이내.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적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때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만으로는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분은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충당한다.
제74조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이 완납되기 전에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75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