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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07550호 · 2005.12.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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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4.12.20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7. 2024.07.03 시행 · 제19876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3.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49호 · 일부개정
  12. 2023.09.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3.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14. 2023.06.29 시행 · 제19285호 · 일부개정
  1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18755호 · 타법개정
  1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8.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9. 2022.06.01 시행 · 제18530호 · 일부개정
  20. 2022.05.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1. 2021.11.19 시행 · 제18167호 · 일부개정
  22. 2021.10.14 시행 · 제18027호 · 타법개정
  23. 2021.10.14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4. 2021.04.13 시행 · 제18019호 · 일부개정
  2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6.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7. 2020.08.12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28. 2020.06.11 시행 · 제16783호 · 일부개정
  29. 2020.02.11 시행 · 제16972호 · 일부개정
  30. 2019.08.27 시행 · 제16542호 · 일부개정
  31. 2019.07.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2. 2019.04.25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3. 2019.02.16 시행 · 제16228호 · 일부개정
  34. 2018.12.24 시행 · 제16070호 · 일부개정
  35. 2018.08.22 시행 · 제15386호 · 일부개정
  36.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37. 2017.06.28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일부개정
  39. 2016.12.02 시행 · 제14297호 · 일부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1. 2016.01.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4. 2015.07.07 시행 · 제12963호 · 일부개정
  4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6. 2015.03.25 시행 · 제12516호 · 타법개정
  47. 2015.01.16 시행 · 제12811호 · 일부개정
  48. 2014.07.22 시행 · 제12329호 · 타법개정
  49.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0. 2014.03.18 시행 · 제12428호 · 일부개정
  51.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3. 2012.10.22 시행 · 제11501호 · 일부개정
  54.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5.18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7.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8. 2012.02.17 시행 · 제11319호 · 일부개정
  59. 2012.02.15 시행 · 제11072호 · 일부개정
  6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61.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62. 2011.07.14 시행 · 제10833호 · 일부개정
  6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6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65.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66.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67.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6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전부개정
  69.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70.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71.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타법개정
  7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73.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74. 2008.03.28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08호 · 일부개정
  7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7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7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9. 2008.02.04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80. 2008.02.04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81. 2008.02.04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82. 2008.02.04 시행 · 제08588호 · 일부개정
  83.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8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85.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86.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전부개정
  8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88.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8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90.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91. 2005.12.01 시행 · 제07550호 · 일부개정
  92. 2005.11.05 시행 · 제07680호 · 일부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94.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95.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96. 2003.01.01 시행 · 제06819호 · 일부개정
  9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98.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99. 2002.07.15 시행 · 제06596호 · 일부개정
  100. 2002.01.01 시행 · 제06553호 · 일부개정
  101.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102.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103. 2000.07.29 시행 · 제06221호 · 일부개정
  104.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105.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10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107.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10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109. 1999.02.05 시행 · 제05762호 · 일부개정
  11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1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12.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일부개정
  113.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14. 1995.06.23 시행 · 제04823호 · 제정

2006.04.01 시행 판 → 2005.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農漁村整備法

개정

농어촌정비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

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整備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

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의 연안시설의 정비사업나. 연안해면에 대한 저질개량, 고정물 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등 수산업생산기반 확충사업다.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삭 제>

종전

6.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제5호 각목의 수산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수산업생산기반

,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의 개발 및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등)

①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水産業基盤整備事業”이라 한다)은 지선어장에서의 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황여건, 저질, 해양환경전망, 경제성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등을 감안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하여 해안시설, 저질개량, 고정물설치 및 수산자원 조성시설 등 지구별ㆍ유형별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 조성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당해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등 필요한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유자

2.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연안해면에 관하여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ㆍ이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또는 어촌계가 시행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水産業基盤施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 및 수산업기반시설 관리자 지정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농업기반공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어촌계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인수ㆍ관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수산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수산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水産業基盤施設管理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산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고자 하는 수산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어업등이 폐지되거나 그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시설의 손괴, 지하심강, 토사피복 또는 해저퇴적 등으로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3. 지속적인 오염원의 유입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해양이 장기간 오염되거나 오염될 전망이어서 시설 유지에 실익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수산업기반시설의 매각대금은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준용 등)

①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수산업생산기반정비에 준용한다. 다만, 제7조중 “제6조제2항”은 “제22조제3항”으로, 제12조제1항중 “제10조제2항”은 “제24조제2항”으로, 제12조제1항중 “토지소유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14조제1항중 “하배수니토처리시설등”은 “하배수니토처리시설ㆍ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17조중 “제16조”는 “제26조”로, 제19조제1항중 “영농”은 “영어”로, 그리고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또는 용수를 농업등”은 “을 수산업등”으로 각각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生活環境整備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개발여건, 소득원확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수산업기반정비사업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生活環境整備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개발여건, 소득원확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및 군의 면 구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ㆍ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개정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①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의 농촌동(동의 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및 군의 면 구역과 광역시 자치구(준농어촌 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준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ㆍ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면의 구역

및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31조의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이하 “生活環境整備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都農複合形態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다.

개정

제3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

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①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는 필요한 경우에 포함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개정

<삭 제>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 내지 제12조의 사업시행절차에 따르고, 제1항제3호의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22조 내지 제25조 그리고 제28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ㆍ제8조 및 제12조의 사업시행절차에 따른다.

개정

②제1항제2호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은 제6조 내지 제12조의 사업시행 절차에 의한다.

종전

제65조(준용등)

①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第43條第5項 및 第8項, 第51條第5項, 第56條 내지 第60條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중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계획에 있어서 어장교환은 종전의 어장과 상응하여야 한다”로, 동조제3항중 “한다.”는 “하고, 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로, 동조제4항제1호중 “토지소유자별”은 “토지소유자별 또는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동조제6항중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는 “하고, 어장교환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별로 100분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제44조제2항중 “제11조”는 “제25조”로, 제47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업기반시설”은 “수산업기반시설”로, 제48조제1항중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 소유자 또는 제43조제3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로, 동조제3항제2호중 “영농규모확대”는 “영어규모확대”로, 제49조중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써 농업기반시설등”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또는 어촌계 소유토지 또는 권리어장으로써 수산업기반시설등”으로, 제50조제6항중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또는 어촌계”로, “제51조제1항중 ”공사가“는 ”공사가 착공 또는“으로,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는 ”토지와 연안해면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환지계획“은 ”환지 및 어장교환계획“으로, 동조제2항중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연안해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거나 행사 또는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와 어장“으로, 제55조제1항중 ”환지처분“은 ”환지 및 어장교환처분“으로, ”등기를“은 ”등기 또는 어업권에 관한 등록을“으로, 동조제3항중 ”정한다“는 ”정하며, 어장교환처분에 수반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업등록령으로 정한다“로 기타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 ”농업기반등“은 ”수산업기반“으로,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47조, 제48조제3항제1호,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제55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외의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의 ”환지“는 ”환지 및 어장교환“으로, 그리고 ”토지“는 ”토지와 어장“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규정중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