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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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법률 제7379호. 2005. 1. 27.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영 제8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담보제공 사유 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사유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3조제1항)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기분의 재무건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다.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영 제15조)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용주로부터 독립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도록 함.
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방법 및 기준(영 제17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운용방법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확정기여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적립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5 ·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③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④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2.19>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⑥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⑦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⑨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5.2.19>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19>②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⑤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⑥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00조중간예납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1조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02조물납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4.3.22, 2005.2.19>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③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②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제103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1. 「증권거래법」 제20조ㆍ제18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2.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본조신설 2003.12.30]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③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05.2.19>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가.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②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 함은 제10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등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②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③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④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⑤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0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②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1.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금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2.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 :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한 금액에 각각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본조신설 2003.12.30]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5.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등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가.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③삭제 <2005.2.19>④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⑥삭제 <2005.2.19>
제112조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등의 이자등을 말한다. <개정 2000.12.29>②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③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3.12.30, 2005.2.19>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2. 신탁재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⑤삭제 <2001.8.14>⑥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2005.2.19>
제113조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개정 2000.12.29, 2005.2.19>
①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2.19>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5.16, 2000.12.29, 2001.12.31, 2005.2.19>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2. 적용이자율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제111조제6항 각호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④삭제 <2005.2.19>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⑥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⑦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1.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2.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⑨삭제 <2005.2.19>⑩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⑪법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⑫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법인이 채권등을 금융기관에게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신설 2005.2.19>1. 제61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제114조
삭제 <2005.2.19>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1.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매도하는 자(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를 포함하되,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2.19]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②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②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②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③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④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2. 법 제26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3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⑤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총익금가산액2.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총익금가산액⑥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2. 법 제13조 각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
①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②삭제 <2001.12.31>③법인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②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③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④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⑥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⑦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⑧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⑨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⑩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0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5.2.19]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1.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2.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 포합주식 양도금액중 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가. 합병법인이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3.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②법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③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1.12.31>
제123조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과 관련된 모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법 제8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2.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등의 본점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필요한 사항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제125조중간신고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제126조납부 등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27조청산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②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한다.3. 법 제21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주민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한다.5.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기간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6.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한다.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법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제외한다.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③법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법 제93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④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⑤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⑥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30조본점등의 경비배분
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②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본조신설 2000.12.29]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②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11. 외국법인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④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⑥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⑦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⑧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⑨법 제93조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⑩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동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⑪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⑫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⑬법 제93조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3.12.30>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②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⑤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제1항 각호의 자산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한다.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36조의2
삭제 <2005.2.19>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동시행령 제192조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②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③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법 제93조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④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⑤법 제98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1.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2.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증자 또는 감자의 결정을 한 날⑥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제138조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1.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2. 지급금액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②삭제 <2005.2.19>③삭제 <2005.2.19>④삭제 <2005.2.19>⑤삭제 <2005.2.19>⑥제111조제5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⑦삭제 <2005.2.19>[본조신설 2000.12.29]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④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⑤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2. 법 제93조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