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법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어항의 지정권자(법 제16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광역시장·도지사가,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하도록 함.
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법 제19조 및 제20조)
(1)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항 기본계획 및 어항정비계획 등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어항개발계획에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사업비의 지원(법 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익을 위한 처분(법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공공의 위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손실보상 등(법 제53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
(2)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등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등이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아.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법 제57조)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촌·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중앙연안관리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913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