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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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14호 · 일부개정
- 1996.06.07 시행 · 제0499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법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는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법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어항의 지정권자(법 제16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광역시장·도지사가,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정하도록 함.
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법 제19조 및 제20조)
(1)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항 기본계획 및 어항정비계획 등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어항개발계획에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어항시설의 입지·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사업비의 지원(법 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익을 위한 처분(법 제51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공공의 위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손실보상 등(법 제53조)
(1)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
(2)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등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간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등이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아.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법 제57조)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촌·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7359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방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