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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173호 · 2005.12.0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476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제도,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도시공원·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사업의 규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동 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과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영 제2조)

(1)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범사업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목표에의 부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서 및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건설교통부장관이 객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영 제4조)

(1) 법률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외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가 일치하게 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계획체계의 구축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의 체결기준(영 제10조 및 제11조)

(1)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녹지활용계약은 그 대상토지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녹화계약은 그 대상구역을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는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소유자 등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영 제12조)

(1)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1천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만제곱미터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5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계획 등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3) 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 수립 전부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기준을 알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도시민에게는 안정적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공급하게 되어 쾌적한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마.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영 제15조)

(1) 법률에서 일정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 요청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이, 그 외의 공원은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함.

(3) 공원조성계획 중 다수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원조성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영 제24조)

(1)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가 도로 등의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2)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가 다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 중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영 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 및 별표 3)

(1) 신설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세부기준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한 기준을 정함.

(3)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등(영 제32조 및 제33조)

(1)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도록 함에 따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취락지구는 주택수가 20호 이상이고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고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취락지구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며,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신축 및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일부 가능하도록 취락지구에서의 특례를 정함.

(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되어 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차.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영 제50조)

(1) 법률에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금지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함.

(2)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3) 공공장소인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삭제 <1996.6.8>

[별표 1]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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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2]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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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3]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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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4]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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