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로법

법률 제07832호 · 2005.12.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2006.06.08 시행 판 → 2005.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6곳

종전

道路法

개정

도로법

종전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개정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종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개정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종전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개정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종전

5. 삭 제

개정

종전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개정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종전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개정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종전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개정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종전

10. 삭 제

개정

종전

1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개정

1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종전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개정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종전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개정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종전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개정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종전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개정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종전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개정

1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종전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개정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종전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개정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원상회복)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원상회복)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③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종전

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① ∼ ③ (생 략)

개정

제50조의2(입체적 도로구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도로의 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동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단독으로 당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개정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존속시까지로 한다.

종전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0조의6(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8(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생 략)

개정

제50조의8(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ㆍ제70조ㆍ제71조ㆍ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ㆍ제70조ㆍ제71조ㆍ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自動車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

「자동차관리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및

「건설기계관리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建設機械의 操縱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②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ㆍ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⑤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⑤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노선ㆍ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4조의7(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①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

고속국도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

「고속국도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78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ㆍ요구한 자(貨主를 포함한다)

개정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임차한 화물적재차량이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종전

제86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86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