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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07836호 · 2005.12.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3.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5.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6.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7.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4.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2.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23.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24.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6.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27.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29.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2005.01.05 시행 판 → 2005.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재산세 과세표준”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생 략)

개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6조(비과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비과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

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그 과세표준에 당해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이 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으로 본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

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전

②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개정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제8조(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종전

제9조(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제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 100분의 702. 2007년 : 100분의 803. 2008년 : 100분의 90

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조(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서 신설>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종전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을 합한 금액이

20억원

을 초과하는 자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13조(과세표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3조(과세표준)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

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②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율> 80억원 이하 1,000분의 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 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 100분의 702. 2007년 : 100분의 803. 2008년 : 100분의 90

종전

<신 설>

개정

③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종전

<신 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1. 2006년 : 100분의 552. 2007년 : 100분의 603. 2008년 : 100분의 654. 2009년 : 100분의 705. 2010년 : 100분의 756. 2011년 : 100분의 807. 2012년 : 100분의 858. 2013년 : 100분의 909. 2014년 : 100분의 95

종전

<신 설>

개정

⑥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조(결정과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7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