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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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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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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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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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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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05.05.31 시행 판 → 2005.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종전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7조제2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개정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종전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이 6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이 6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개정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종전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
이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이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종전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
이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이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③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종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중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라 한다)
종전
②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 및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2.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종전
③제3조제5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제3조제8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2(주된 토지소유자) 법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전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
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주택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개정
②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
으로 한다.
종전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
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
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
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