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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07590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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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7.01.01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7.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8.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1.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2.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13.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4.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15.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6.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7. 2024.01.12 시행 · 제19527호 · 일부개정
  18.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9.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20.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1.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22.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4.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5.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26.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27.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8.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29.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31.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32.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33.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35.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6.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7.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38.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9.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40.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2. 2018.09.28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3.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4.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45.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6.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7.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9.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50.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1.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52.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53.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4.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5.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6.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7.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8.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5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60.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61.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3.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4.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5.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67.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68.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69.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70.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71.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72.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73.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74.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7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7.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78.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79.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80.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81.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82.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83.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8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85.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86.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87.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88.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8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90.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91.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9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93.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05.07.28 시행 판 → 200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國民健康保險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8조(자격의 변동) (생 략)

개정

제8조(자격의 변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임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원장과 이사중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항ㆍ제15조ㆍ제16조(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3조(상임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ㆍ제24조 내지 제30조ㆍ제33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본다.

개정

제6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항ㆍ제15조ㆍ제16조(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내지 제30조ㆍ제33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종전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정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