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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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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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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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05.07.28 시행 판 → 200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國民健康保險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8조(자격의 변동) (생 략)
개정
제8조(자격의 변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의2(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공단은
제49조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임원)
① ∼ ③ (생 략)
개정
제58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원장과 이사중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④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항ㆍ제15조ㆍ제16조(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3조(상임감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ㆍ제24조 내지 제30조ㆍ제33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상임감사”는 “비상임감사”로
본다.
개정
제61조(준용규정) 제13조제4항ㆍ제15조ㆍ제16조(第1項第6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 내지 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 내지 제30조ㆍ제33조제1항ㆍ제34조ㆍ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종전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3조(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정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