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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00318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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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31호, 2005. 7. 29.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전기요금보조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3 · 제1조~제9조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2001.3.23>

③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3조

삭제 <2005.12.30>

제4조

삭제 <2005.12.30>

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에 의하되, 별지 제12호서식의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

제9조공사착공일등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3, 2001.3.23, 2005.12.30>

1. 공사착공일 :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