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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00318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631호, 2005. 7. 29.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전기요금보조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8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42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1호,200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7.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원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28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호,199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