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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00318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2.01.01 시행 · 제00231호 · 일부개정
  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06.01.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2005.02.02 시행 판 → 200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ㆍ지원기간)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해당 금융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2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조(기업유치지원사업의 대상기업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업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기업을 결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기업 및 해당 금융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지원금의 기준)

①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미만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5천만원

2.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이상 50만킬로와트미만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1억원

3. 발전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이상 100만킬로와트미만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1억5천만원

4. 발전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이상인 지역의 경우는 연간 2억원

②삭 제

③영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비”라 함은 당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에 수립된 3건의 원자력발전소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킬로와트당 건설비(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를 말한다)를 평균한 금액에 시설용량 380만킬로와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공사착공일등)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9조(공사착공일등)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ㆍ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공사착공일 :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개정

1. 공사착공일 :

발전소

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종전

2. 운전개시일은 다음 각목의 날가. 발전소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를 신고한 날

개정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종전

3.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목의 날가. 발전소 : 발전사업자가 당해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당해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개정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