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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55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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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7838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1) 5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은 법인세를 30퍼센트의 세율로 추가과세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택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3)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마련(영 제92조의3 내지 제92조의11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기간동안 ①농업·임엄 및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②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그 토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①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중 학교·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요하는 농지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 따라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등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고 ②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중 운동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및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등은 일정한 시설기준·면적기준 또는 수입금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4/6 · 제5장 삭제 <2001.12.31>
  1. 제1장 총칙
  2.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3. 제3절 신고 및 납부
  4. 제5장 삭제 <2001.12.31>
  5. 별표 0
  6. 부칙

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139조

삭제 <2001.12.31>

제140조

삭제 <2001.12.31>

제141조

삭제 <2001.12.31>

제142조

삭제 <2001.12.31>

제2절 삭제 <2001.12.31>

제143조

삭제 <2001.12.31>

제3절 삭제 <2001.12.31>

제144조

삭제 <2001.12.31>

제144조의2

삭제 <2001.12.31>

제145조

삭제 <2001.12.31>

제146조

삭제 <2001.12.31>

제4절 삭제 <2001.12.31>

제147조

삭제 <2001.12.31>

제148조

삭제 <2001.12.31>

제149조

삭제 <2001.12.31>

제150조

삭제 <2001.12.31>

제151조

삭제 <2001.12.31>

제6장 보칙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1. 삭제 <2002.12.30>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③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④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2. 정관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③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156조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157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법 제1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결합대상연도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간 상품 또는 제품의 매입ㆍ매출, 고정자산의 매매 기타 거래의 법인별ㆍ유형별 총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다음 각호의 현황 등에 관한 명세를 말한다.1. 계열회사간 상호 자금대차관계 현황2. 계열회사간 매출ㆍ매입거래 현황3. 계열회사간 고정자산매매거래 내역4. 계열회사간 손익거래에 관한 명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거래를 제외한다)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②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명세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②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③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1. 소매업2. 숙박업 및 음식점업3.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1. 제1조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간접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4. 한국자산관리공사등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이라 한다)인 법인중 정부투자기관 주주등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인 법인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고,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4. 삭제 <2005.2.19>⑥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2조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2.19>1. 삭제 <1999.12.31>2. 삭제 <1999.12.31>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동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3. 법 제93조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4. 법 제93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5. 법 제93조제11호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8. 그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②삭제 <2002.12.30>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본조신설 2000.12.29]

제163조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①삭제 <2001.12.31>②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④법 제1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⑤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⑥「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⑦「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2.19>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65조질문·조사

제165조 (질문ㆍ조사) ①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