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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07837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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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5개
  1. 2028.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6.07.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10. 2026.04.21 시행 · 제21548호 · 일부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타법개정
  13. 2026.01.01 시행 · 제21221호 · 일부개정
  14. 2026.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5. 2026.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1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20615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19933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29. 2023.01.01 시행 · 제19196호 · 일부개정
  30. 2023.01.01 시행 · 제18975호 · 일부개정
  31. 2022.07.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2.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33. 2022.01.01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4. 2022.01.0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35. 202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37. 2021.12.08 시행 · 제18578호 · 일부개정
  38.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39. 2021.11.11 시행 · 제18370호 · 일부개정
  40. 2021.07.01 시행 · 제17925호 · 일부개정
  41. 2021.07.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2. 2021.06.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3. 2021.06.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4.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45. 2021.01.01 시행 · 제17757호 · 일부개정
  46. 2021.01.01 시행 · 제17477호 · 일부개정
  47.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8. 2020.07.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49.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5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51. 2020.01.01 시행 · 제16834호 · 일부개정
  52. 2020.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16104호 · 일부개정
  54. 2019.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5. 2019.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56.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57. 2018.07.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8. 2018.04.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5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60. 2018.01.01 시행 · 제15225호 · 일부개정
  61. 2018.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2. 2018.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3. 2017.07.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6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6. 2017.01.01 시행 · 제14389호 · 일부개정
  6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70. 2016.01.01 시행 · 제13558호 · 일부개정
  71. 2016.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7.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5. 2015.05.13 시행 · 제13282호 · 일부개정
  76.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77. 2015.03.10 시행 · 제13206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0. 2014.12.23 시행 · 제12852호 · 일부개정
  81. 2014.07.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2. 2014.01.01 시행 · 제12169호 · 일부개정
  8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8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85. 2013.08.13 시행 · 제12030호 · 일부개정
  86.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87. 2013.06.23 시행 · 제11652호 · 타법개정
  88. 2013.01.01 시행 · 제11611호 · 일부개정
  89. 2013.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0. 2012.08.02 시행 · 제11274호 · 타법개정
  91.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92. 2012.07.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3.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96. 2012.01.01 시행 · 제11146호 · 일부개정
  97. 2012.01.01 시행 · 제10900호 · 일부개정
  98. 2012.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9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00.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101.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102. 2011.08.03 시행 · 제10625호 · 일부개정
  103.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5. 2011.04.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6. 2011.01.01 시행 · 제10408호 · 일부개정
  10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8. 2011.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09. 2010.09.23 시행 · 제10175호 · 타법개정
  110. 2010.09.01 시행 · 제10337호 · 타법개정
  111. 2010.07.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2. 2010.04.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14. 2010.02.01 시행 · 제09785호 · 타법개정
  115.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16. 2010.01.0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7. 2009.12.31 시행 · 제09897호 · 일부개정
  118.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19. 2009.05.21 시행 · 제09672호 · 일부개정
  120. 2009.03.18 시행 · 제09485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09270호 · 일부개정
  122. 2008.03.21 시행 · 제08911호 · 일부개정
  1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24. 2008.01.01 시행 · 제08825호 · 일부개정
  125. 2008.01.01 시행 · 제08524호 · 일부개정
  126.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127. 2007.10.20 시행 · 제08531호 · 타법개정
  128. 2007.07.23 시행 · 제08541호 · 타법개정
  129. 2007.01.01 시행 · 제08144호 · 일부개정
  130. 2007.01.01 시행 · 제07896호 · 타법개정
  131. 2007.01.01 시행 · 제07873호 · 타법개정
  132. 2006.09.25 시행 · 제07908호 · 타법개정
  133.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일부개정
  134. 2005.07.13 시행 · 제07579호 · 일부개정
  135. 2005.07.01 시행 · 제07289호 · 타법개정
  136. 2005.05.31 시행 · 제07528호 · 일부개정
  137. 2005.01.30 시행 · 제07120호 · 타법개정
  13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39. 2005.01.01 시행 · 제07319호 · 일부개정
  140. 2004.01.01 시행 · 제07006호 · 일부개정
  141.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42. 2003.07.30 시행 · 제06958호 · 일부개정
  143.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44. 2002.12.18 시행 · 제06781호 · 일부개정
  145. 2002.03.01 시행 · 제06429호 · 타법개정
  146. 2002.01.01 시행 · 제06557호 · 일부개정
  147. 2001.01.01 시행 · 제06292호 · 일부개정
  148. 2000.11.01 시행 · 제06276호 · 일부개정
  14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150. 2000.01.01 시행 · 제06051호 · 일부개정
  151. 1999.08.31 시행 · 제05994호 · 일부개정
  152. 1999.01.01 시행 · 제05580호 · 일부개정
  153. 1998.11.17 시행 · 제05559호 · 타법개정
  154. 1998.10.01 시행 · 제05552호 · 일부개정
  155. 1998.05.01 시행 · 제05532호 · 일부개정
  156. 1998.04.01 시행 · 제05503호 · 타법개정
  157. 1998.01.01 시행 · 제05424호 · 일부개정
  158.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159. 1997.12.31 시행 · 제05493호 · 타법개정
  160. 1997.07.14 시행 · 제05291호 · 타법개정
  161. 1997.07.14 시행 · 제05259호 · 타법개정
  162. 1997.01.01 시행 · 제05193호 · 타법개정
  163. 1997.01.01 시행 · 제05191호 · 일부개정
  164. 1996.08.14 시행 · 제05155호 · 일부개정
  165.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166. 1996.01.01 시행 · 제05031호 · 일부개정
  167. 1996.01.01 시행 · 제04803호 · 전부개정
  168. 1995.01.01 시행 · 제04856호 · 타법개정
  169. 1994.07.01 시행 · 제04608호 · 타법개정
  170. 1994.03.24 시행 · 제04744호 · 타법개정
  171. 1994.01.01 시행 · 제04661호 · 일부개정
  172.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173. 1993.01.01 시행 · 제04520호 · 일부개정
  174. 1991.01.01 시행 · 제04281호 · 일부개정
  175. 1990.08.01 시행 · 제04251호 · 타법개정
  176. 1990.07.31 시행 · 제04238호 · 일부개정
  177. 1990.01.01 시행 · 제04165호 · 타법개정
  178. 1990.01.01 시행 · 제04163호 · 일부개정
  179. 1989.01.01 시행 · 제04019호 · 일부개정
  180. 1988.01.01 시행 · 제03930호 · 타법개정
  181. 1988.01.01 시행 · 제03902호 · 타법개정
  182. 1986.12.31 시행 · 제03874호 · 타법개정
  183. 1986.01.01 시행 · 제03793호 · 일부개정
  184. 1983.01.01 시행 · 제03576호 · 일부개정
  185. 1982.01.01 시행 · 제03472호 · 일부개정
  186. 1981.01.01 시행 · 제03274호 · 일부개정
  187. 1981.01.01 시행 · 제03271호 · 일부개정
  188. 1980.01.0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189. 1979.08.14 시행 · 제03168호 · 일부개정
  190. 1978.12.05 시행 · 제03098호 · 일부개정
  191. 1978.01.01 시행 · 제03015호 · 일부개정
  192.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193. 1977.01.01 시행 · 제02933호 · 일부개정
  194. 1976.01.01 시행 · 제02796호 · 일부개정
  195. 1975.01.01 시행 · 제02705호 · 전부개정
  196. 1973.12.20 시행 · 제02636호 · 일부개정
  197. 1973.03.03 시행 · 제02565호 · 일부개정
  198. 1973.02.16 시행 · 제02522호 · 일부개정
  199. 1972.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200. 1970.01.01 시행 · 제02169호 · 일부개정
  201. 1970.01.01 시행 · 제02152호 · 일부개정
  202. 1969.08.04 시행 · 제02131호 · 일부개정
  203. 1969.07.31 시행 · 제02124호 · 일부개정
  204. 1969.01.01 시행 · 제02051호 · 일부개정
  205. 1968.11.22 시행 · 제02048호 · 일부개정
  206. 1968.05.22 시행 · 제02013호 · 일부개정
  207. 1968.01.01 시행 · 제01983호 · 일부개정
  208. 1968.01.01 시행 · 제01966호 · 전부개정
  209. 1967.01.01 시행 · 제01862호 · 일부개정
  210. 1966.01.01 시행 · 제01719호 · 일부개정
  211. 1963.01.01 시행 · 제01185호 · 일부개정
  212. 1962.01.01 시행 · 제00821호 · 폐지제정
  213. 1961.08.24 시행 · 제00693호 · 일부개정
  214. 1961.03.0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15. 1961.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6. 1960.01.01 시행 · 제00529호 · 일부개정
  217. 1959.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218. 1957.01.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219. 1954.10.01 시행 · 제00343호 · 일부개정
  220. 1954.03.31 시행 · 제00319호 · 폐지제정
  221. 1951.06.07 시행 · 제00200호 · 타법개정
  222. 1951.06.07 시행 · 제00199호 · 타법개정
  223. 1951.01.01 시행 · 제00163호 · 일부개정
  224. 1950.05.01 시행 · 제00134호 · 일부개정
  225. 1949.07.15 시행 · 제00033호 · 제정

2005.07.13 시행 판 → 200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2곳

종전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

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종전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

퇴직소득 퇴직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附加金ㆍ수당 등 年金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전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양도소득 자산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4.

산림소득 산림

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支邦政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자.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聯邦國家인 外國의

地方政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차. ∼ 파. (생 략)

개정

차. ∼ 파. (현행과 같음)

종전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종전

거. ∼ 더. (생 략)

개정

거. ∼ 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러.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종전

4의

2. (생 략)

개정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4의

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종전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종전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종전

5. ∼ 13. (생 략)

개정

5.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종전

7. 제1호 내지

제6호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2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

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

의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연금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연금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개정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7. ∼ 24. (생 략)

개정

7.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퇴직소득)

① ∼ ⑤ (생 략)

개정

제22조(퇴직소득)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개정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종전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6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만원

을 공제한다.

개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

을 공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

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추가공제)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

을 공제한다.

개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

을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52조(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住宅에 부수되는 土地

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面積에 지역별로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

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宅

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

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

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

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종전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법

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住宅分讓權”이라 한다)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住宅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宅分讓權에 대한 借入金에 한한다)

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개정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법」

에 의한 住宅組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

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 ⑭ (생 략)

개정

⑤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개정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

종전

제65조(중간예납)

① ∼ ④ (생 략)

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

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 ④ (생 략)

개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⑤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개정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

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개정

④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신 설>

개정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⑤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⑪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제1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⑫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⑫제5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⑬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개정

⑬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종전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종전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개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제3항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

의 100분의 10

종전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개정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종전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단서 신설>

개정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종전

③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종전

④

제1항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취득가액

개정

1. 취득가액

종전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종전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

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

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

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

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

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

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1항 본문

,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종전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

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개정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

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종전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개정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종전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개정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종전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

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나.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

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3.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종전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종전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6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

의 36

종전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개정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40

종전

2의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개정

2의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50

종전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0

개정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60

종전

<신 설>

개정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종전

<신 설>

개정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종전

<신 설>

개정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종전

<신 설>

개정

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종전

<신 설>

개정

2의

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종전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0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70

종전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개정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종전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30

종전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개정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10

종전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의 100분의 20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종전

1.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개정

1.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종전

2.

제96조제1항제6호의2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2.

제104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나.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 제96조제2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第6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第6號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후단 신설>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7. ∼ 11. (생 략)

개정

7.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종전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

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金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개정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2

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19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6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34조 및 제52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

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金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ㆍ제3항,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 삭제

개정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공제증빙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세청장

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주택ㆍ토지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