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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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167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되어 야생동·식물보호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생태계보전지역을 자연경관이 포함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법 제2조제12호)
(1)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는 생태계보전에 치중하여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시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함.
(3)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의 조정(법 제8조)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 단위로 조정함.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등 관련제도 개선(법 제12조 내지 제16조)
(1) 종전에는 보전지역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인 행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신규지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상태 및 보전가치 등을 기준으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제한을 달리하는 등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화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출입제한 및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보전지역의 지정이 활성화되는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경관영향의 심의제도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1) 산간계곡, 강변, 해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공원 주변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함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경관의 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함.
(3) 건축물 등의 배치, 높이, 모양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기대됨.
마. 생태마을의 지정 및 지원(법 제42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바. 자연환경안내원 근거규정 마련(법 제59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