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297호, 2004.12.31.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용행위(영 제14조 및 제15조)
(1)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핵심·완충 및 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의 행위제한은 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핵심구역에서만 적용하고,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완충구역 및 주로 취락지역인 전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완충구역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자연학습장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이구역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의 신축·증축·개축이나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대상(영 제2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포함시켜 협의하는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범위를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내지 2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으로서 자연경관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 등으로 정함.
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영 제21조 및 제22조)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함에 있어 자연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영향의 저감방안,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함.
라. 자연환경안내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영 제51조)
환경부장관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학·생물학·환경학·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안내원을 선정하고, 자연환경안내원은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환경의 해설·홍보·교육 및 생태탐방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
500m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자연경관영향협의를실시하여야하는개발사업등의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의 개발사업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
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운하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설치공사(산림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
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⑴ 내지 (3) 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가) 발전소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가) 발전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다)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4)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라. 항만의 건설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2)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도로의 신설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사. 철도(도시철도
를 포함한다)
의 건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아.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
자. 관광단지의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3)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6)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
치사업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묘지의 설치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2) 「산림법」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의규정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카. 특정 지역의 개발
(1) 가목 내지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타.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파.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