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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7839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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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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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2006.04.30 시행 판 → 200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9곳

종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

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

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

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 감면업종

개정

1. 감면업종

종전

가. ∼ 파. (생 략)

개정

가. ∼ 파. (현행과 같음)

종전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개정

하. 작물재배업

종전

거. ∼ 고. (생 략)

개정

거. ∼ 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종전

<신 설>

개정

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종전

<신 설>

개정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종전

<신 설>

개정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종전

<신 설>

개정

보. 광고업

종전

<신 설>

개정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개정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3

개정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 1천분의 3

종전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개정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 1만분의 15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개정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ㆍ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

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

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해외훈련 등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技術”이라 한다)을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②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②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또는 공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

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라 한다) 또는

「여진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

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7년 12월 31일

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

國際船舶登錄法

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

「국제선박등록법」

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ㆍ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⑥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⑦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종전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ㆍ세액감면신청서ㆍ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그 내국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채무의 면제액 및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불문한다)의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양도차익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개정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①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1조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개정

1. 주주등의 자산증여 내용 및 채무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종전

2. 당해 법인(中小事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개정

2. 채무상환계획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종전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개정

3. 중소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종전

②법인이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양도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

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그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4조(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제5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金融機關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상법」 제360조의15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54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60조(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5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所在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수도권외 地域移轉法人”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

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②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

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

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

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외의 지역

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안

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안

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개정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

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

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

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

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條에서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의 법인

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ㆍ제30조ㆍ제30조의4ㆍ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제4항ㆍ제63조

내지 제64조ㆍ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94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4조ㆍ제22조 내지 제26조ㆍ제30조ㆍ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32조제4항ㆍ제63조

내지 제64조ㆍ제66조 내지

제68조ㆍ제84조ㆍ제94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의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③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의 주식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

24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

300만원

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축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다. 삭 제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으로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①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⑨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ㆍ제107조제2항ㆍ제112조제2항ㆍ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稅金優待綜合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歲미만인 者는 1千5百萬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人 및 障碍人은 6千萬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3ㆍ제87조의4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5ㆍ제88조의6ㆍ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개정

1.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3ㆍ제88조ㆍ제88조의2ㆍ제88조의5ㆍ제88조의6ㆍ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8조의4제10항ㆍ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①

제8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ㆍ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ㆍ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ㆍ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5(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②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개정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개정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처분손실 및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②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③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04조의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 제4호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

를 적용한다.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

를 적용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8조의2(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는 법률 제6955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 받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고속철도차량, 광명역사, 천안역사, 부산차량기지 및 고양차량기지를 말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001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을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일부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전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 관련 총괄납부세액 × (당해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공급가액 / 납부할 세액 발생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총공급가액)

③한국철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 등의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개정

4. 제16호 :

2007년 12월 31일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종전

1.

도시철도ㆍ공공철

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

하는 물품

개정

1.

도시철도ㆍ일반철

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

하는 물품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개정

3.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

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

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

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

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

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개정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ㆍ공제기간 및 감면비율ㆍ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종전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종전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개정

④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종전

⑤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개정

⑤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종전

<신 설>

개정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

⑧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⑨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2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아닐 것

개정

4.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아닐 것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

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0조의2

,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③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종전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0조의2

,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④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사업손실의 보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제8조의2 및 제104조의9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2

,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法人稅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2조(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ㆍ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ㆍ가산세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 제104조의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개정

1.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 제104조의9,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2

,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등을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개정

3.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종전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개정

4. 제6조,

제7조

,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43조, 제69조

,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후단 신설>

개정

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전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개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종전

① 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재화ㆍ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개정

제138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①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9,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43조(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55조의2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9,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전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4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②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3,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