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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
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3)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라.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건설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함.
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제131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영 제132조제4항제13호, 영 제132조제4항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 신설)
(1)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를 농업협동조합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4)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6호 신설)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별표 0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별표] <개정 1984.4.6, 1984.12.31, 1985.8.26, 1987.7.1, 1990.6.29, 1991.5.23,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0.1, 1999.8.6, 1999.12.31, 2000.12.29, 2001.10.2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6.23, 2005.7.27, 2005.12.31>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제124조제1항관련) <제1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0톤 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2,000톤 이상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2,000톤 이상 또는 면허구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0만톤 이상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7. 삭제 <2005.12.31>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10척 이상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 87. 경비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에 한한다. 89. 주류제조업 90. 밑술·술덧제조업 91. 식품접객업. 다만,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한한다. 92. 일반건설업 93. 예선업 94. 항공기사용사업 95. 석유정제업 96. 석유수출입업 97. 여행업 98. 관광숙박업 99. 관광객이용시설업 100. 국제회의업 101. 카지노업 102. 유원시설업 103. 관광편의시설업 104.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104의2.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105.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 106. 사설철도 또는 전용철도의 경영 107. 도시철도사업 108. 일반전기사업 109. 발전사업 110. 특정전기사업 111.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112.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113. 도축업 114. 집유업 115. 문화재의 교환·매매업 116. 시설대여업 117. 할부금융업 118. 신기술사업금융업 11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120.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121. 증권업(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설치를 포함한다) 122. 증권금융업 123. 증권중개업 및 증권명의개서대행업 124. 은행업(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 125. 장기신용은행업 126. 종합금융업 127. 신탁업 12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사모투자전문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투자회사·판매회사·투자자문회사(외국투자자문업자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를 포함한다)·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자산운용협회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129. 신용정보업 130. 상호저축은행업 131. 보험업(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 132. 단기금융업 133. 신용정보집중기관등록 134. 삭제 <2005.12.31> 135. 담보부사채신탁업 136. 삭제 <2005.12.31> 137. 삭제 <2005.12.31> 137의2. 대부업 138. 통신판매업(납세의무자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 139. 신용카드업 140. 먹는샘물제조업 141.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142. 삭제 <2005.12.31> 143. 삭제 <2005.12.31> 144. 삭제 <2005.12.31> 145. 골프장업 146. 스키장업 147. 요트장업 148. 조정장업 149. 카누장업 150. 빙상장업 151. 자동차경주장업 152. 경륜장업 153. 승마장업 154. 종합체육시설업 155.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156. 선물거래업 157.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 158. 종축정액등처리업 15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수입 160.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6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62. 해저광물탐사권설정 및 해저광물채취권설정 163. 골재채취업 164. 골재채취 165. 마약류제조업 166. 마약류를 원료로 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의 제조품목별 허가 167. 마약류수출입업 168. 교통영향평가대행기관등록 169. 기간통신사업 170. 별정통신사업 171. 부가통신사업 172. 유독물의 수출입품목별 신고 173.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4.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175.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6.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 177.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178.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179. 휴양펜션업 180. 영화상영관의 등록 181. 담배제조업 18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7. 삭제 <2005.12.31>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총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 87. 경비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88. 석유판매업. 다만,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및 특수판매소에 한한다. 89. 식품보존업 9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9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92. 해외건설업 93. 선박안전관리대행업 94.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5.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6.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 97. 샘물개발환경조사대행자의 지정 98. 정수기제조업 및 정수기수입판매업 9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물질의 제조업 100.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101. 소독업 10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03. 자동차형식승인 104.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 105. 건설기계형식승인 106. 석탄가공업 107.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를 제외한다. 108.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109. 폐기물처리업 110.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11. 분뇨 등 관련영업 112.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114. 양곡수입업 115. 매장문화재발굴 116. 문화재의 국외반출 117. 외국환업, 환전업 및 외국환중개업 118. 수렵 119. 유기장업 120. 통관업 121. 위생처리업 122. 주택관리업 123.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 124. 정보통신공사업 125. 사격장설치 126. 종자수출입 127. 지하수의 개발·이용(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을 제외한다) 128.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29.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3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것 13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2.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133.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134. 폐수처리업 135. 수상레저사업 136. 샘물개발 허가 137.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 138. 과학관의 설립·운영 139.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9. 해상여객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대 이상 5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건축물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9. 초지조성.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5. 하천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9. 임목벌채.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52. 사도개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것 또는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선박의 합계톤수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또는 면허구역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연 생산규모 1천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1. 공장등록. 다만, 공장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3. 공연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7. 삭제 <2005.12.31>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70. 수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2. 볼링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7. 당구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8. 썰매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0. 무도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85. 유선사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6. 사행행위영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7. 경비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8. 건설공사감리전문회사의 등록 89. 「해운법」상의 외국인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설치 90.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91.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92. 항만운송관련사업 93. 항공기취급업 94. 상업서류송달업 95. 항공운송총대리점업 96. 도심공항터미널업 9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8. 고압가스저장소 또는 판매소의 설치 및 고압가스용기·고압가스사용냉동기 또는 고압가스저장탱크 등 고압가스관련 특정설비의 제조업 99.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 100.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검사를 제외한다. 101. 의약품판매업. 다만, 약국개설자를 제외한다. 102. 임산물의 굴취·채취 103. 양곡가공업 104. 복합화물터미널사업 105. 전기용품안정인증기관의 지정 106. 전기안전관리대행업 107. 공장설립 108.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에 한한다. 109. 방문판매업 110. 사행기구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111.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장외매장설치 112. 종축업 113.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114.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1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116. 응급환자이송업 117. 삭제 <2005.1.5> 118. 마약류도매업 119. 조수박제업 및 박제조수판매업 120. 조수의 수출입업(「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를 제외한다) 12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122. 농약판매업 123. 엽총(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엽총을 제외한다)의 소지 124. 특허보세구역의 설영 125. 농수산물중도매업 126.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127. 삭제 <2003.12.30> 12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129.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30.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131.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132. 무선국개설. 다만, 준공검사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무선국은 제외한다. 133. 방송채널사용사업 134. 전광판방송사업 135. 음악유선방송사업 136. 중계유선방송사업 137. 종합유선방송사업 138. 전송망사업 139. 감청설비제조 등의 인가 140. 기기의 전자파적합등록 141. 영화업 142.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제작업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4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14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다만, 등록·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을 제외한다. 146. 게임제공업 147. 노래연습장업 148. 환경측정대행업 149.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5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검사대행자등록 151. 계량기제작업 및 계량기수리업 152. 일반수도사업 153. 전용상수도의 설치 154. 유독물영업 155. 취급제한유독물영업 156.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 157.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대행업 158. 저작권신탁관리업 159.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60.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 161.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16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 163. 삭제 <2005.1.5> 164. 삭제 <2003.12.30> 165. 관세사법인설립 및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166. 삭제 <2003.12.30> 167.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8.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69.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 170.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171.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72. 선박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73.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7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175.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 17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177.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78. 삭제 <2003.12.30> 179. 숙박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0. 목욕장업. 다만, 건축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181.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2. 이용업·미용업. 다만, 의자수 10개 이상의 것 183. 위탁급식업.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184. 동물용의약품도매업 185. 어장정화·정비업 18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8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8.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89. 지하수정화업 190. 어획물운반법 191. 수목원 등록 192.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 193. 반도체배치설계권설정등록 19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19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식품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식품첨가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식품운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 식품소분·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 전문건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해상여객운송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화물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항만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항만시설물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자동차대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8. 자동차관리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0. 건설기계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1. 자동차검사대행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2. 삭제 <2000.12.29> 23.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4. 고압가스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가스집단공급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6. 가스용품제조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8. 의료업(의료유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9. 동물진료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0의2.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수리·판매 또는 임대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1. 화장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2.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3.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 동물용의료용구제조업 및 동물약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4. 학원의 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5. 농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6.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7. 종·묘생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8. 초지의 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9. 초지조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0. 공유수면매립.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1. 채석 및 토사채취.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2. 자연공원의 점용 및 사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 및 사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3.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4. 도로점용(공간점용을 제외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5. 하천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6.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7. 소하천의 점용 등.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8. 철도재산의 점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49. 임목벌채.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0. 보전산지전용.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1. 산지전용 허가.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2. 사도개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3.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 「수산업법」에 의한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4의2.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5. 수산물가공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6.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7.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59. 출판업 및 인쇄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0. 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1. 공장등록.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2. 군복·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3. 공연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4. 담배수입판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5. 인삼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6. 담배도매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7. 삭제 <2005.12.31> 68.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용품수입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9. 수처리제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0. 수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1. 체육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2. 볼링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3. 테니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4. 골프연습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5. 체력단련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6. 에어로빅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7. 당구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8. 썰매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79. 무도학원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0. 무도장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1. 옥외광고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2. 문화재수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3. 승강기보수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및 조류채취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4의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또는 관상어양식어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85. 해운중개업 86. 해운대리점업 87. 선박관리업 88.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 89.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에 한한다. 9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91.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9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 93. 건축물의 용도변경 94.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95. 약국개설 96. 농지의 타용도로의 일시사용 97. 유어장의 지정 98. 복합운송주선업 99. 축산물의 운반·판매 또는 용기제조업 100. 부화업 101.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 102. 해외이주알선업 103. 삭제 <2005.12.31> 104. 산지유통인등록 105. 저수조청소업 106. 저작권대리중개업 107.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판매 108.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0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운영 110. 방사선량피폭판독업 111. 「의료법」에 의한 세탁물처리업 112. 화약류사용 113. 댐사용권의 설정 114. 삭제 <2001.12.31> 115. 정기간행물 발행 및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지국의 설치 116.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 117. 측량업 117의2. 「지적법」에 의한 지적약도 등의 간행·판매업 118. 법무사사무소의 설치 119. 변호사개업 및 외국변호사의 개업 120. 변리사업 121.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122. 세무사사무소의 설치 123. 공인회계사개업 124.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125. 관세사업 126. 공인노무사업 127.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8.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129. 보험계리업 130. 손해사정업 131. 안경업소의 개설 132. 치과기공소의 인정 13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34. 소방시설관리유지업 135. 유물복제 13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137. 기상예보사업 138. 낚시어선업 139. 직업정보제공사업 140. 근로자공급사업 141. 근로자파견사업 142. 종자업 143. 해양오염물질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144.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5.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146. 숙박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7. 목욕장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8. 이용업·미용업. 다만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9. 위생관리용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0. 위탁급식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52. 보세운송사업 153.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154.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155. 항로표지위탁관리업 156. 방염처리업 157.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8.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 <제5종>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2. 삭제 <2000.12.29> 3.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4.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5. 수출입식물방제업 6. 총포(대한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를 제외한다)의 소지. 다만, 엽총 및 권총을 제외한다. 7. 삭제 <2002.12.30> 8. 계량증명업 9. 계량기의 형식승인 10.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개영업 11. 행정사업 12. 유료직업소개사업 13. 교습소의 설립·운영 1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15.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1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17. 그 밖에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 18.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19. 주류소매업 면허(「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0. 폐기물해양배출업 21. 도선사업 22.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2의2. 의료기기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24.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6. 세탁업 27.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8.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9. 보세화물운송주선업 3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허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