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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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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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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시행 판 → 200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8곳
종전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① (생 략)
개정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종전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⑥법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체납자명단 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개정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
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개정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개정
9.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의4(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
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개정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함에 있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산송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36. (생 략)
개정
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7.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을 합산하거나 1종의 소득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합산된 종합소득세에 한한다)
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
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이 절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개정
<삭 제>
종전
2. ∼ 11. (생 략)
개정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전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유원시설업
개정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
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개정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
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종전
14. ∼ 23. (생 략)
개정
14.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3의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종전
24. ∼ 26. (생 략)
개정
24.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생 략)
개정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8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개정
5.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 경우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종전
6.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개정
6.
특수자동차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저급담배의 판매가격)
① 법 제22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당)을 말한다.
②법 제2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궐련 : 100원(20개비당)
2. 각련 : 100원(50그램당)
개정
<삭 제>
종전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하자원 :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광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개정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