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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07297호 · 2006.01.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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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167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되어 야생동·식물보호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생태계보전지역을 자연경관이 포함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법 제2조제12호)

(1)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는 생태계보전에 치중하여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시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함.

(3)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의 조정(법 제8조)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 단위로 조정함.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등 관련제도 개선(법 제12조 내지 제16조)

(1) 종전에는 보전지역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인 행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신규지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상태 및 보전가치 등을 기준으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제한을 달리하는 등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화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출입제한 및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보전지역의 지정이 활성화되는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경관영향의 심의제도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1) 산간계곡, 강변, 해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공원 주변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함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경관의 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함.

(3) 건축물 등의 배치, 높이, 모양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기대됨.

마. 생태마을의 지정 및 지원(법 제42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바. 자연환경안내원 근거규정 마련(법 제59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697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8>생략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5324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