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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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5.12.09 시행 판 → 2006.01.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등
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3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
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ㆍ경로당ㆍ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
의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3조(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7장(제1조 내지 제60조)
의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
(계단)
① (생 략)
개정
제16조
(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에는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참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은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개정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
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제곱미터
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관리사무소)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
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제1항의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
(난방설비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
(난방설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
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
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
(배기설비)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외기
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
(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
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55조(경로당 등)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
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
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노인의 건강증진ㆍ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등을 위한 시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부속정원ㆍ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
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
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ㆍ소방성능에 대한 등급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9조(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주택성능등급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