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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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06.04.01 시행 판 → 2006.01.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農地法
개정
농지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종전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2조제2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③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종전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區
를 두지 아니한
市의 市長
을 말한다. 이하 이
條ㆍ第11條ㆍ第19條 및 第65條
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개정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구
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
을 말한다. 이하 이
조ㆍ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9조 및 제65조
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농업기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전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
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
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종전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개정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개정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종전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개정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
(농지조성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農地造成費”
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
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조성비
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
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⑦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⑦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⑧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조성비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⑧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종전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로서 수납하는 금액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⑨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⑩농지조성비의 납입기한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수납하는 금액중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생 략)
개정
제42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조성비
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원상회복등)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원상회복등)
①농림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65조(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