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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513호 · 2006.01.2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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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법률 제7604호, 2005.7.21. 공포, 2006.1.22. 시행)으로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대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객토·성토 및 절토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됨에 따라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2) 토양개량 및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 등 농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객토·성토 및 절토에 있어서 사용하는 토양·시기 및 방법의 기준을 정함.

(3)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을 방지하여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관리의 전산화(제54조의2)

(1) 농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전산화일을 해당대장으로 보도록 함.

(3)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화함에 따라 농지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농지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 등 25개의 서식을 신설·보완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13호,2006.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부칙 <제1484호,200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간에 의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⑧내지 <19>생략

부칙(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450호,2003.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31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2호,200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④및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제1355호,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생략

②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할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할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별표 1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별지 제36호서식(2), 별지 제36호서식(4), 별지 제36호서식(5),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3),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1) 및 별지 제47호서식(2)중 "농어촌진흥공사"를 각각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④ 생략

⑤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3)의 납입자 보관용 뒤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1)의 납입자 보관용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을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납입자 보관용 뒷쪽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49호,199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호,1999.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0호·제61호·제94호 내지 제99호 및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5호,199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7호,1995.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내지 제34조의6·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제4항중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를 "농업 또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산림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이 조에서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이에 준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를 "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결정서에 농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명세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을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35조의6제2항 전단중 "반환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를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