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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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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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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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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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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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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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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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04.12.30 시행 판 → 2006.01.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9곳
종전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기타 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제4조(시험ㆍ연구ㆍ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라 함은
별표1
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개정
제4조(시험ㆍ연구ㆍ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라 함은
별표2
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종전
제5조(시험ㆍ연구ㆍ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5조(시험ㆍ연구ㆍ실습지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개정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한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
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한다.
종전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⑥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ㆍ농촌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ㆍ농촌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20조(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개정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종전
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25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개정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0호의2ㆍ제25호ㆍ제25호의2ㆍ제28호ㆍ제28호의2ㆍ제33호ㆍ제34호의2 및 제3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10호의2ㆍ제25호의2ㆍ제28호ㆍ제28호의2ㆍ제33호ㆍ제34호의2ㆍ제37호 및 제37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27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등)
①영 제3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7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등)
①영 제38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대상농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정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종전
3.
관할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관할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
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농지전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28조(농지전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의 납입(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권
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의 납입(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생 략)
개정
제29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개정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종전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
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
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1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개정
<삭 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2조제2항 및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
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2조제2항 및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
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 (생 략)
개정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타용도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제35조의2(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개정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종전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 2
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개정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 3
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종전
제36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36조(농지전용허가등의 통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
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
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개정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종전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개정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종전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종전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개정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종전
5.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개정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종전
6. 납입보증보험증권(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종전
7.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개정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종전
제37조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일)
영 제5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조성비
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3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영 제52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의 부과기준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개정
3.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
종전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개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종전
나.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개정
나.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개정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조성비
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
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
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9조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
①
농업기반공사
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
한국농촌공사
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업기반공사
는 제1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
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
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
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한국농촌공사
는 제1항 및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
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
를 다시 발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
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종전
③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조성비가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청에
농지조성비
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
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납입기간의 연장)
①영 제54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납입기간의 연장)
①영 제54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농업기반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촌공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독촉장등)
① (생 략)
개정
제41조(독촉장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할청 및
농업기반공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조성비수납대장
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할청 및
한국농촌공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
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
(농지조성비의 자진납부)
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
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서
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
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
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관할청과
농업기반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의 납입통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관할청과
한국농촌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의 납입통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①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
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3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
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할
농지조성비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
(농지조성비의 환급등)
①관할청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조성비납입자와 농업기반공사
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등)
①관할청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
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개정
1.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농업기반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한국농촌공사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7조와 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44조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7조와 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종전
2.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개정
2.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종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개정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종전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개정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종전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개정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종전
6.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개정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종전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개정
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종전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개정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종전
9.
화물유통촉진법
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개정
9.
「화물유통촉진법」
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종전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ㆍ관광단지조성사업ㆍ골프장건설사업ㆍ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ㆍ관광단지조성사업ㆍ골프장건설사업ㆍ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3(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
(농지조성비의 수납보고)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
의 보고는 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개정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
의 보고는 별지 제47호서식(1)에 의한다.
종전
②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조성비수납상황
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②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
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2)에 의한다.
종전
제48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8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농지원부등의 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농지원부등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거주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더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개정
⑤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의2(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화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6.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
8.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2호의2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종전
제59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제59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